수급자 가족한테 받은 돈 괜찮나? ㅣ수급자 사적이전소득ㅣ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 기초수급자가 가족이나 후원자 등 개인에게 받은 돈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가?
💡 사적 이전 소득이란 무엇인가?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죠. 마치 정부가 어려운 이웃...
1. 💰 수급자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받는 돈의 수급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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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들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수입으로 간주되며, 이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기준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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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민간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 이를 무조건 수급비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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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급자는 어떤 금액까지 받는 것이 가능한지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2. 🏦 사적 이전 소득의 정의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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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전 소득은 총 3가지로 나뉘며, 부양비와 공적 이전 소득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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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소득은 노동이나 사업의 결과가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는 형태의 소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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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전 소득은 개인 간의 이전 소득을 지칭하는 반면, 공적 이전 소득은 정부로부터 개인으로 이전되는 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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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전 소득의 개념에 이해를 높이면,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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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정기 지원 사적 이전 소득의 정의를 알아봐야 한다.
3. 💰 수급자의 정기 지원과 사적 이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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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자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포함되며, 이는 모든 지원금의 기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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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받는 지원금은 전기 지원 사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소득의 반영 기준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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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수급자는 한 달에 받는 총 지원금이 중위 소득의 15%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이 전기 지원 사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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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달 중위 소득의 15% 이내에서는 만약 지원을 받더라도 문제없으며, 정확히는 매달 29만 1,000원까지만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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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원금이 15%까지는 정부에서 허용하는 범위이며, 이에 따라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4. 💰 수급자 사적 이전 소득의 한도와 반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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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달달이 꾸준히 받는 경우, 29만 원까지는 수용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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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최근 1년간 6회 미만일 때만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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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비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50%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소득으로 반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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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받는 총 지원금이 126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없으나, 이 돈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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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2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총 246만 원이 되며, 초과된 금액의 10분의 1인 10만 원이 매달 반영되는 소득으로 계산된다 .
5. 💰 수급자 가족의 사적 이전 소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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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전 소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주는 금전으로 정의된다. 이는 가족, 친척, 친구,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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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매달 받는 금액이 15%까지는 부정수급이 아니며, 떳떳하게 받을 수 있다. 이는 나중에 도움을 받고 다시 갚는 것에 대한 보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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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1년 동안 받았던 금액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특정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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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기준으로 126만 원까지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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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에서는 수급자 가족에게 받은 돈의 수급 가능성을 정보 제공하였으며,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증은 댓글로 남기면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