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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가족한테 받은 돈 괜찮나? ㅣ수급자 사적이전소득ㅣ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한량5678 2025. 5. 30. 08:31

📌 기초수급자가 가족이나 후원자 등 개인에게 받은 돈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중위소득의 15% 이내, 1인 가구 기준 월 29만원까지는 괜찮으며, 1년에 6회 미만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최근 1년간 받은 총 금액이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 1인 가구 기준 126만원까지는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아 괜찮습니다.

💡 사적 이전 소득이란 무엇인가?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등 소득이 아닌,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기초수급자가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사적 이전 소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영상입니다. 핵심은 '정기적' 지원이냐, '비정기적' 지원이냐에 따라 소득 반영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매달 꾸준히 받는 경우 중위소득의 15% 이내 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며,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1년간 6회 미만으로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괜찮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수급자 분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외 개인적인 도움을 받을 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죠. 마치 정부가 어려운 이웃...

1. 💰 수급자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받는 돈의 수급 영향

 
  • 기초수급자들이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은 수입으로 간주되며, 이를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기준이 있다 .

  •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민간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경우, 이를 무조건 수급비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

  • 따라서 수급자는 어떤 금액까지 받는 것이 가능한지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2. 🏦 사적 이전 소득의 정의와 구분

 
  • 사적 이전 소득은 총 3가지로 나뉘며, 부양비와 공적 이전 소득이 포함된다.

  • 이전 소득은 노동이나 사업의 결과가 아니라,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는 형태의 소득을 의미한다.

  • 사적 이전 소득은 개인 간의 이전 소득을 지칭하는 반면, 공적 이전 소득은 정부로부터 개인으로 이전되는 소득이다.

  • 사적 이전 소득의 개념에 이해를 높이면, 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다.

  • 이후에는 정기 지원 사적 이전 소득의 정의를 알아봐야 한다.

 

3. 💰 수급자의 정기 지원과 사적 이전 소득

 
  • 부양 의무자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포함되며, 이는 모든 지원금의 기준이 된다 .

  • 정기적으로 받는 지원금은 전기 지원 사적 이전 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소득의 반영 기준이 된다 .

  • 기초 수급자는 한 달에 받는 총 지원금이 중위 소득의 15%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금액이 전기 지원 사적 이전 소득으로 간주된다 .

  • 즉, 매달 중위 소득의 15% 이내에서는 만약 지원을 받더라도 문제없으며, 정확히는 매달 29만 1,000원까지만 허용된다 .

  • 모든 지원금이 15%까지는 정부에서 허용하는 범위이며, 이에 따라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4. 💰 수급자 사적 이전 소득의 한도와 반영 기준

 
  • 후원금을 달달이 꾸준히 받는 경우, 29만 원까지는 수용 가능하다 .

  • 비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최근 1년간 6회 미만일 때만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

  • 만약 비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50%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소득으로 반영된다 .

  • 사적으로 받는 총 지원금이 126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문제없으나, 이 돈을 초과하면 소득으로 인정된다 .

  • 예를 들어, 120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총 246만 원이 되며, 초과된 금액의 10분의 1인 10만 원이 매달 반영되는 소득으로 계산된다 .

 

5. 💰 수급자 가족의 사적 이전 소득 규정

 
  • 사적 이전 소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주는 금전으로 정의된다. 이는 가족, 친척, 친구,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포함한다.

  • 수급자가 매달 받는 금액이 15%까지 부정수급이 아니며, 떳떳하게 받을 수 있다. 이는 나중에 도움을 받고 다시 갚는 것에 대한 보장이 있다.

  • 한편, 최근 1년 동안 받았던 금액이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특정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 1인 가구 기준으로 126만 원까지는 문제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규정된다.

  • 이 영상에서는 수급자 가족에게 받은 돈의 수급 가능성을 정보 제공하였으며,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증은 댓글로 남기면 확인할 예정이다.

 

 
 

https://youtu.be/lXNCQ7f_F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