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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오래입원하면 생계급여 깎인다는데, 장기입원 공제 어떻게 계산하나? 2025년 1인 가구 최대 차감액은 344,650원입니다.

한량5678 2025. 5. 30. 09:33

이 영상의 내용은 장기 입원 시 생활비 혜택 감액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상에서 제공하는 주요 정보입니다.

생활비 혜택 감액 조건 및 계산

  • 감액 대상 []: 수혜자가 3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생활비 혜택이 감액됩니다.
  • 2025년 1인 가구 최대 감액액 []: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344,65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계산 기준 [], []: 감액은 3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퇴원일로부터 역산하여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입원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비연속적 입원의 예시 []: 29일 입원 후 퇴원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29일 입원하여 총 입원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 계산 세부 사항

  • 초기 3개월 검토 기간 내 30일 초과 입원 시 []: 생활비 혜택은 입원 의료비 혜택 실제 수령액에서 100,000원을 제외한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 3개월 초과 연속 입원 시 []: 3개월 이후 다음 달의 생활비 혜택 전액이 공제됩니다.

감액 예외 사항

  • 요양원 입원자 [], []: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원 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퇴원 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 급여 등을 받는 경우 감액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생활비 혜택이 0원인 경우: 감액이 없습니다.
  • 교통사고 또는 타인의 고의적 행위로 인한 입원자 []: 가해자 보험으로부터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경우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 장기 입원 사전 승인을 받은 자 []: 감액 예외 대상입니다.

장기 입원 공제 계산 공식

  • 생활비 혜택 (기준액 - 개인 소득) - 장기 입원 입원 급여 * (30일 초과 일수 / 월 총 일수) []

2인 가구 계산 예시

  • 기준 생활비 878,600원, 소득 412,800원인 2인 가구: 초기 생활비 혜택은 465,800원입니다.
  • 30일 중 35일 입원하여 300,000원의 입원 급여를 받은 경우: 공제액은 300,000원 * (5일 / 30일) = 50,000원입니다.
  • 최종 생활비 혜택: 465,800원 - 50,000원 = 415,800원입니다. []

 

https://youtu.be/b6WqRc2EC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