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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아들 소득이 1억이 넘어도, 내가 받는 주거급여랑은 상관 없나요? 네 맞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 되었습니다.
한량5678
2025. 6. 16. 09:15
독립 자녀 소득이 1억 원이 넘어도 주거 급여에 영향 없을까? 영상 내용 완벽 분석 및 추가 정보
영상 주요 내용 요약
해당 영상에서는 독립하여 생활하는 자녀의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님의 주거 급여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녀의 소득이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부모님의 주거 급여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 급여와 교육 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도 2021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독립한 자녀의 소득은 한부모 자격 유지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영상에서는 질문자와 둘째 자녀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질문자의 월 소득 180만원을 근로 소득으로 가정할 때, 정부에서는 약 126만원으로 판단합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 급여는 월 소득 188만원 이하일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둘째 자녀의 소득은 주거 급여 기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세전 소득으로 약 269만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2인 가구 주거 급여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 기준, 기타 이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은 기준 이하일 경우).
- 생계 급여: 생계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자녀의 연봉이 1억 3천만 원을 넘으면 본인의 생계 급여가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 급여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추가 정보
- 주거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년 10월부터 주거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급여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주거 급여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입니다.
-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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