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매입임대 살면 주거급여는?
📌 LH 매입임대에 거주할 경우 주거급여 계산 방법은?
보증금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과 월세를 합산하여 월 이자로 환산된 보증금과 월세의 합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주거급여가 적게 들어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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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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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LH 현장 확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60%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lh 매입임대 주택 거주 시 주거급여 수급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영상입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혼합된 경우 월차임 환산 방법을 통해 정확한 주거급여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실제 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를 기준 임대료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실제 임차료와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비 보전의 개념이며, 이사 시 월세 확인 절차에 따른 지급액 변동 가능성도 안내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lh 매입임대 주택 거주자가 주거급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LH 매입임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집을 사서(매입) 저렴하게 빌려주는(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LH가 집주인 역할을 하는 임대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 🏡 LH 매입임대의 주거급여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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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려면 보증금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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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보증금이 있을 경우 약 3.3만 원이 월 이자로 환산되어 월세와 합쳐져 총 133,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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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주거급여는 보증금에 대한 지원과 월세를 합산하여 결정되며, 이사를 고려할 시 월차임과 주거급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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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에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의 지원에 대한 문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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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초수급자이면서 월세 지원을 받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질문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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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에 대해 보통 30만 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만, 일부 수급자는 이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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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주거급여가 수급자의 계좌로 지급된 후 LH에게 직접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LH로 바로 이체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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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한 달에 내는 돈으로 정의되며,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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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4%를 곱한 후 12로 나누면 월 이자로 계산되어 월세와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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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00만 원의 보증금은 약 3.3만 원이 되며, 여기에 월세 10만 원을 더하면 총 133,000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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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일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3,0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월 3만 3천 원의 주거급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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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의 자산에 대해 4%를 곱하면 66,000원으로 계산되며, 이는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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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60,000원인 경우, 주거 급여와 합치면 총 126,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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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할 때, 시설이 유사한 경우에는 월세가 약간 높아지지만, 주거 급여의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금액은 적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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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황을 충분히 계산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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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월세가 섞여 있을 때의 계산 방법을 소개한다.
2. 🏡 주거급여 지급 기준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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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기반으로 정해지며, 이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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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별로 기준 임대료를 정하고, 실제 내는 월세와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지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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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실제 내는 월세가 10만 원이라면, 기준 임대료에 따라 월세가 30만 원일지라도 주거 급여는 10만 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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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에는 LH의 현장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주거 급여가 60%로 감액되어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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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과 절차로 인해 주거급여가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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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임대료는 정부가 정해놓은 금액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나며 가구 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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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제 내는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주거 급여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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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울에서 1인 가구가 기준 임대료 327,000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월세가 10만 원일 경우, 주거 급여는 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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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거 급여는 실질적인 주거비에 대한 보전이지, 추가 생계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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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기준이 낮은 문제가 있으며, 실제 월세와 격차가 커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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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월세를 살고 있더라도 30만 원만 받는 경우가 많아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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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거 급여는 실제 월세가 낮은 경우, 예를 들어 10만 원 월세의 경우 10만 원만 지원되는 것이 정상적인 지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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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주거 급여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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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는 경우, LH의 현장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월세가 60%로 감액되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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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사 후 정확한 월세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조사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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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월세가 감소하므로, 이사하는 기간 동안 한두 달 동안 월세가 적게 지급될 수 있다.
3. 🏠 주거급여 소급 지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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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나중에 확인될 경우 소급하여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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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급 지급은 과거에 적게 지급받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