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게 되면, 주거급여 금액이 줄어드나요?
📌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주거급여 금액이 줄어드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한 주거급여 금액 변동 여부는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거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1인 가구 기준 623,368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약 30%가 깎여 주거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영상은 기초연금 수령이 주거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주거급여 감액 여부가 결정되며, 일괄적인 삭감은 없습니다. 핵심은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여, 시청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령 예정이거나 이미 수령 중인 분들이 주거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시 주거급여 영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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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주거급여가 삭감되거나 탈락하는 사례도 있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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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약 323,180원이며, 이로 인해 주거급여가 줄어들거나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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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감액 여부는 개인의 재산 및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다 .
2. 🏠 기초연금 수령 시 주거급여 금액 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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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으면 약 32만 원의 소득이 추가로 인정되어, 정부는 이를 소득으로 파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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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초수급자 주거급여는 전액 지원이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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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이 주거급여로 지급되어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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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주거급여 지원액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
3. 🏠 주거급여와 소득인정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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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재산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특히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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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서울의 기준 임대료는 33만 원, 경기 인천은 25만 5,000원, 세종시 20만 3,000원, 그 외는 16만 4,000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임대료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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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월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합한 것으로, 기초연금도 당연히 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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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기준을 넘지 않으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준 초과 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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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은 서울 9,900만 원, 경기 8,000만 원, 광역시 7,700만 원, 그 외 지역 5,300만 원이며, 해당 한도 내에서는 재산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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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는 자신의 재산이 기준 이하일 경우 재산은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 기초연금 수령 시 주거급여 감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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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2023년 기준 323,180원으로 계산되며, 이는 생계급여 기준인 62만 3천 368원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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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같거나 작으면)인 경우, 전액의 주거급여가 그대로 지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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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약 30%만큼 주거급여가 감액되어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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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초연금 수령 후 소득이 기준보다 낮거나 같으면 주거급여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초과 시 일부 감액이 발생한다.
5. 🏠 기초연금 수급과 주거급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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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시 소득인정액이 개인별로 다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바로 주거급여 감액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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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소득과 재산이 없거나 낮은 경우, 기초연금 30만 원이 추가되어도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계속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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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인정액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그리고 재산 상태가 중요 기준이 되며, 이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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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이 되면 구청에서 통보를 통해 주거급여 감액 여부를 알 수 있으며, 이는 추후 예측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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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는 소득 인정액과 재산 수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