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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자동차 기준 (차확, 차본)아는게 돈이다 2022. 6. 20. 19:48
자료 : 2022년 차상위계층확인 사업안내 pdf
차상위 종류 : 장애인,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자활, 확인
자동차
원칙 : ʻʻ소득환산율ˮ을 월 100% 적용
예외
1. (3)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and 10년 이상
2. (3)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and 500만원 미만
가) ʻʻ재산가액 산정ˮ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자료 : 202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2022.pdf.34
1. 100% 제외
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 2,000cc 미만
&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1~3급
2. 일반재산 4.17%- 2,000cc 미만 & 10년 이상
가-1. 장애인 사용 자동차 2,000cc 미만
가-2. 심한 장애인은 2,500cc 미만
나. 생업용 1,600cc 미만
다. 1,600cc 미만 & 200만원 미만
결론1. 2,000cc 미만 & 10년 이상
2. 1,600cc 미만 & 가액 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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