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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용어 정리 (보장가구, 세대주, 별도가구, 부양의무자 가구)아는게 돈이다 2022. 7. 5. 09:35
세대주?
보장가구란 무슨 말인가?
부양의무자는 누구인가?
별도가구?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
by 주민등록법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전입신고할 때 쓰는 용어
보장가구란 무슨 말인가?
[54]
가구를 단위로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가. 배우자 (아내, 남편)
①-나.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①-다. 형제자매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②-가. 직계혈족의 배우자
(계모, 계부, 할아버지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②-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 아내의 전 남편과 사이 자녀,
시부, 시모)
②-다. 배우자의 형제자매
(아주버님, 형님,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형님, 처형, 처남, 처제)
위 사람들의 배우자
위 사람들의 30세 미만 미혼 자녀
결론 : 보장가구는 주민등록과 상관없다.
주택에 주민등록을 여러개로 쪼개도 수급자를 신청할 땐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냐?
= 같이 사냐? 서로 돈 주고 받는 경제 공동체냐? 를
기준으로 모두다 끌어모아 하나의 가구 (보장가구)로 본다
부양의무자는 누구인가?
- pdf73
- 보장가구에 속한 모든 사람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1인 가구 : 홍길동씨 - 부모, 자녀(아들, 딸), 며느리, 사위
- 2인 가구 : 홍길동씨, 배우자 김순희씨 - 부모, 자녀(아들, 딸),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별도가구?
같이 사는데,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별도의 가구인것처럼 그 사람만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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