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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용어 정리 (보장가구, 세대주, 별도가구, 부양의무자 가구)
    아는게 돈이다 2022. 7. 5. 09:35

    세대주?
    보장가구란 무슨 말인가?
    부양의무자는 누구인가?
    별도가구?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표

    by 주민등록법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전입신고할 때 쓰는 용어

     

    보장가구란 무슨 말인가?

    [54]

    가구를 단위로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가. 배우자 (아내, 남편)

      ①-나.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①-다. 형제자매 (형, 누나, 남동생, 여동생)

     

    (②항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②-가. 직계혈족의 배우자

    (계모, 계부, 할아버지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②-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장인, 장모, 아내의 전 남편과 사이 자녀,

    시부, 시모)

      ②-다. 배우자의 형제자매

    (아주버님, 형님,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형님, 처형, 처남, 처제)

     

    위 사람들의 배우자

    위 사람들의 30세 미만 미혼 자녀

     

    결론 : 보장가구는 주민등록과 상관없다.

    주택에 주민등록을 여러개로 쪼개도 수급자를 신청할 땐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냐?

     =    같이 사냐? 서로 돈 주고 받는 경제 공동체냐? 를

    기준으로 모두다 끌어모아 하나의 가구 (보장가구)로 본다

     

    부양의무자는 누구인가?

    • pdf73
    • 보장가구에 속한 모든 사람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단, 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1인 가구 : 홍길동씨 - 부모, 자녀(아들, 딸), 며느리, 사위
      • 2인 가구 : 홍길동씨, 배우자 김순희씨 - 부모, 자녀(아들, 딸),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별도가구?

    같이 사는데,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별도의 가구인것처럼 그 사람만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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