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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이사가면 다시 신청해야하나?아는게 돈이다 2022. 7. 24. 18:09
결론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매달 받고 있었다면
- 재신청할 필요 없다.
다만.
할 일이 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수급자 이사가면 해야할 것들
- 전월세 계약서 :
전입신고할 때 1부. 사회복지에도 1부
- TV수신료, 전기요금: 한국전력(123)에 전화신청
- 에너지바우처: 한전, 도시가스 등 고객번호 확인 후 주민센터에 신청
- 도시가스요금: 고객번호 확인 후 주민센터에 신청
- 쌀(양곡) 공제: 생계급여 공제 내역 재확인
참고사항1
주거급여가 잠시 줄어든다
이사갔더니 주거급여가 줄어들었다?
참고사항2 = 유의사항
가족의 집에 들어가면
수급에 영향이 있다.
기초수급은 개인이 아니라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경제공동체인
가족, 가구 단위로 파악한다.
기초수급자, 어디까지가 가족인가?
ex) 형제는 가족이고,
삼촌은 가족이 아니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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