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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종료! 생활지원비 신청하자아는게 돈이다 2021. 10. 30. 17:50
지원내용
1. 사업주 -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2. 격리자 - 생활지원비
제외되는 사람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인건비 지원받은 사업주와 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도)
2. 해외입국자는 제외
3. 가족 중 회사에서 (자가격리 관련)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조건 (모두 충족)
1. 통지서를 받고 자가격리
2. Q7. 직장에서 유급휴가 안 받은 경우
지원금액
- 14일 이상 : 1인(474,600원)
- 14일 미만 : 일할 계산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서류
- 격리통지서, 본인 통장
콜센터
사업주는 1355
사업주가 아니면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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