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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할인 있나?
    카테고리 없음 2025. 10. 29. 09:04

     

     

    기초수급자라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영상은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지 않는 수도요금 할인 기준과, 거주 지역별(서울, 광주 등)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구체적인 감면 대상을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과의 관리비 계약 방식에 따라 실제 혜택이 세입자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짚어주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직접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용한 가이드입니다.

     

    • 기초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나,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기준은 없음 .
    • 전기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독점하여 전국 기준이 동일함 .
    •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각 지역 가스 회사마다 기준이 다름 .
    • 수도요금 역시 각 지역의 상수도 사업본부에 문의하거나, 해당 지역의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함 .

     

    • 지역별 수도요금 감면 기준의 차이 (광주광역시 vs. 서울특별시)

     

     
     
    구분
    광주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기준
    서울특별시 수도 요금 감면 기준
    감면 대상
    기초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만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부
    감면 범위
    명시되지 않음 (의료급여 1종 해당 시 감면 가능)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해 감면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없음
    감면을 받고 있을 수 있음

     

     

    •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및 실제 혜택 수령 과정의 복잡성
    • 원칙적으로 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수급자 증명서를 관할 상수도 사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함 .
    • 실제로는 수급자 신상 변동 사항이 시군구청에서 상수도 사업본부로 자동 통보되어 별도 신고 없이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 .
    • 임대주택 거주 시 혜택이 세입자(수급자)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음 .
    • 집주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정산 시, 수급자 여부를 모르거나 계약 시점부터 관리비를 고정 금액(예: 3만 원)으로 책정했다면 집주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세입자는 집주인과 별도로 관리비 감액을 협의해야 혜택을 볼 수 있음 .
    • 세대별 계량기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의 사용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할인이 누락될 수 있음 .

     

    • 정확한 감면 혜택 확인 방법
    • 인터넷으로 거주 지역의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직접 조회하여 확인 가능 .
    •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할 경우, 거주 지역의 상수도 사업본부(114 등)에 직접 전화하여 본인의 감면 혜택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함 .

     

     

    오늘의 질문은 기초수급자 분들의 수도요금 있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할인 혜택들은 많은데 수도요금, 물세라고 하는 것도 꽤 나오는데 왜 이것에 대한 할인은 없는지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기준이 어떠한가,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하십니다. 수도요금 감면이 있나요, 없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것에 대해 찾아보니까 제가 전국적으로 일괄로 수도요금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기는 한국전력공사, 한전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이 기준이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도시가스 회사는 전부 다 다른 거 아시죠? 뭐 해양가스, 무슨 어떤 가스 등등 해서, 그래서 그거는 각각 가스 회사마다 요금이 조금씩 감면을 되게 다릅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 정도로 감면을 하자라고 지침을 줬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게 가스 회사들이 일방적으로 약간씩은 비슷비슷하게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어찌 됐든 사는 곳마다 가스는 다릅니다. 전기는 한전 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같고, 수도 또한 각 지역에는 여러분의 상수도 사업본부 이런 곳에 문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인터넷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직접 사는 곳에 조례 시행규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저소득세대 요금 감면 중에 어떤 분들이 감면받을 수 있냐, 광주에 사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는 의료급여 중에 1종 수급권자만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의 종류가 다양하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근데 생계급여 안 되고요, 의료급여 이 정도 안 되고요, 주거급여도 안 되고, 교육급여도 안 되고, 오로지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사람만 광주광역시에서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나는 광주 사는데 수도요금 감면을 받은 적이 없는데?" 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요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래는 뭐 수급자 증명서 같은 거를, 여기 보면은 관할 사업소장, 상수도 사업본부 소장에게 제출해야 되지만, 다만 수급 전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각 구에서, 여러분의 시군 구청, 거기서 수급자에 대한 신상 변동 사항을 알아서 상수도 사업본부에 보냅니다. "어, 그래? 그럼 나 이사 다닐 때마다 할인을 받고 있는 거였어?" 근데 이게 또 애매한 게, 자, 집주인들이 여러분에게 수도 요금을 정산을 해서 청구를 할 때, 여러분이 수급자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런 식의 혜택을 받는 건 상관없이 "나는 그냥 관리비 쪽으로 청소도 해주고, 뭐 복도 청소, 엘리베이터 등등 사용료로 해서 수급자가 먹은 상관없이 난 3만 원씩 무조건 받아야겠어."라고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할인 혜택은 사실상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입신고를 해서 그쪽에 신상 변동 정보가 상수도 사업본부에 넘어갔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집 계약을 하실 때, "저는 기초수급자, 광주에 사시는 분, 이름은 의료 일정이니까 나는 아마 요금 감면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관리비를 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깎아야 된다."라는 것을 별도로 계약하지 않는 한, 아마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집주인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왜 이분은 이사 왔는데 수도요금이 추가가 안 되지? 그리고 얼마 쓰는지?" 그거를 각각 각 세대별로 또 계량기가 딸려 있지 않는 곳들도 많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면 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 서울특별시에도 봄에 수도 감면을 할 수 있다.

     

     

    수도 요금의 감면, 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면은 전부를 할 수 있고,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에 따른 수급자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시행규칙에도 마찬가지로 수도요금의 감면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이걸 넘어가면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엄청나게 쓰시는 분들, 10세제곱 cm가 가정용으로 봤을 때 많은 분이 적응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이내에서 어느 정도 감면을 한다.

     

     

    서울은 특이하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전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보다는 범위가 매우 넓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를 해줄 거냐, 얼마를 초과하는 금액은 안 해줄 거냐. 등등에서는 각 규칙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딱 두 군데만 살펴보았지만 서울 다르고 광주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 앞에 이름, 명칭을 쓰시고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이런 어려운 내용 직접 조회를 하실 수 있을지, 어쨌든 이건 다 공개된 정보라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본인의 살고 있는 곳에 수도요금 감면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내가 정확하게 받아야 맞는데 못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뭐 본인 집에서 하는 기초수급자라면 당연히 전입신고도 돼 있을 테고, 신상 변동도 알아서 상수도 사업 본부에 신고가 돼 있을 테니까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수도 요금 감면을 받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방, 원룸 하나만 계약해서 사는데 집주인이 수급자가 이사 왔다는 이유로 감면을 받고, 근데 그 혜택이 세입자인 수급자에게 넘어가지 않는 이런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해 드렸듯이 관리비에 대한 계약을 임대차 계약으로 다들 해버리니까 말이죠. 물론 그것도 잘 얘기하셔서 주인한테 "내가 받는 감면 혜택이니까 뭐 만 원 정도는 깎아줘야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겠죠. 내가 지금 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뭐 상수도 사업본부라고 하는 곳에 114에 물어보셔서 내가 지금 광주에 사시는 분은 의료급여 수급자고, 어디에 사는 사람인데 감면 혜택을 사용하고 있는 게 맞냐라고 확인하시면 추가로 확인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곳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조례 시행규칙을 찾아보고, 찾아봐서 확인하시고, 안 되면 아까 말했듯이 사업본부에 직접 전화로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급자 수도 요금 감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서울에 사시면 감면을 받고 계실 수도 있고요, 다른 지역,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는 해당이 없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전부 다르다가 오늘의 답변입니다. 또 다른 유용한 정보였을 때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https://youtu.be/VlRleXPSP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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