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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 부터 전국민 250만원 압류방지 통장 개설시작 수급자 통장 중복 OK카테고리 없음 2026. 1. 29. 09:23
2026년 2월부터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확대
250만 원까지 보호, 기존 수급자 통장과 중복 가능할까?
2026년 2월부터 전국민 누구나 개설 가능한 압류방지 통장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언제부터?
- 시행일: 2026년 2월 1일
- 실제 개설 가능일: 2월 2일(월요일)부터 은행 방문 가능
- 대상: 전국민 누구나
- 개설 개수: 1인당 1계좌
- 보호 한도: 월 250만 원
기존에는 보호 한도가 18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통장의 가장 큰 특징
✔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 소득, 급여, 생활비 사용 가능
✔ 조건·증빙 서류 없음
- 신분증만 있으면 개설 가능
- 소득, 직업, 채무 여부 무관
어떤 은행에서 만들 수 있나?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 시중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 지방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 인터넷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농협·수협
- 새마을금고
- 우체국
👉 자주 쓰는 주거래 은행에서 만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월 250만 원, 이건 어떻게 계산되나?
여기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 잔액 기준이 아니라 ‘월 입금 한도’ 기준
- 한 달 동안 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 총합이 250만 원
- 입출금을 반복해도 입금 누적액 기준으로 계산
👉 그래서 이 통장은
✔ 월급
✔ 생활비
✔ 기본 소득용 계좌로 쓰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보호되나?
한 달 동안 보호 한도(250만 원)를 넘지 않으면,
- 압류방지 통장에 100만 원
- 일반 계좌에 150만 원
👉 총 250만 원까지는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 실제 압류가 발생하면
- 재판이나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 가급적 250만 원은 압류방지 통장 안에 두는 게 안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기존 통장과 중복 가능할까?
이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복해서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중복이 가능한가?
🔹 이번 통장
-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 대상: 전국민
- 보호 한도: 월 250만 원
- 입금 제한: 없음 (누구에게서든 가능)
🔹 기존 수급자 압류방지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 등)
-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초연금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 대상: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한부모수당 수급자
- 보호 한도: 금액 제한 없음
- 입금 제한: 정부 급여만 가능
👉 법적 근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영향 없음
두 통장의 가장 큰 차이
구분전국민 압류방지 통장수급자 전용 통장
보호 한도 월 250만 원 무제한 입금 가능 누구나 가능 정부 급여만 개설 조건 없음 수급자만 잔액 관리 한도 초과 주의 신경 쓸 필요 없음
이렇게 쓰는 게 좋다
-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 월급, 소득, 생활비용 -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 통장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수당 등 정부 지원금
👉 두 개를 역할 분리해서 함께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 2026년 2월부터
-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신설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보호
- 1인 1계좌
- 기존 기초수급자 압류방지 통장과 중복 가능
- 법적 근거가 달라 문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