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3.27 시행 통합돌봄이 뭐야? 의료, 요양, 돌봄을 집에서카테고리 없음 2026. 2. 13. 09:39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란? (의료·요양·돌봄을 한 번에)
2026년 3월 27일부터 우리나라 돌봄·의료·요양 서비스 체계가 통합되어 시행됩니다.
이제까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는 각각 따로 신청하고 따로 받는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공식 명칭은 통합돌봄이며,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국 단위 시행입니다.
왜 통합돌봄이 도입되었나?
기존에는
👉 병원 치료
👉 시설 요양
👉 방문 요양
👉 일상 돌봄이렇게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각각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이용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중복 신청하는 불편이 많았죠.📌 통합돌봄의 취지
→ 한 곳에서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단순히 서비스 종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지원의 중심을 시설이 아닌 ‘자택’으로 옮기려는 방향입니다.
통합돌봄 시행일
📅 2026년 3월 27일 전면 시행
※ 다만 일부 지자체는 준비가 덜 된 곳도 있어서
일정·세부사항은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통합돌봄의 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대상
- 노인
- 장애인
- 질병·사고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
그리고 꼭 나이가 많아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있더라도 돌봄 부담이 크거나 혼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누구든 신청 가능
👉 지자체가 “돌봄 필요”로 판단하면 직권 신청도 가능
무엇을 받을 수 있나?
통합돌봄은 크게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의료지원
- 방문 진료
- 치매 검사/치매 검진
- 건강 진찰·처방·검사
- 정신건강 관리
👴 건강관리·예방
- 운동·낙상 예방 프로그램
- 스마트 돌봄 기기 연계(건강 모니터링 등)
- 보건소 건강관리 서비스
🧑🦽 요양서비스
- 방문 요양
- 방문 간호
- 방문 목욕 등
🫂 일상 돌봄 서비스
- 노인 맞춤 돌봄
- 응급 안전 시스템(낙상·가스누출 경보기)
- 복약 지도, 식사·생활 보조
📌 예전에는 이 서비스들을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연결해 지원합니다.
통합돌봄의 특징
✔ 하나의 창구로 통합
- 기존처럼 각각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지자체(읍·면·동 또는 보건소)에서 종합적인 돌봄 계획 수립
✔ 집 중심 서비스 강화
시설 중심 → 집(재가) 중심으로 이동
→ 의료·요양·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 예방 중심 지원 강화
- 건강관리, 운동 프로그램
-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 낙상 예방 서비스
통합돌봄이 좋은 이유
🟢 이용자 입장
-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됨
- 한 번의 평가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 제공
- 집에서 생활하면서 돌봄 및 의료 지원 가능
🟢 가족 입장
- 가족 돌봄 부담 완화
- 복잡한 절차 줄여 일상생활 유리
🟢 국가 입장
- 병원·요양시설 이용 비용 감소
- 건강수명 연장 가능
- 오래 입원하거나 시설 중심 돌봄 비용 절감
통합돌봄과 기존 서비스 비교
구분기존통합돌봄
신청 창구 각각 기관 별도 신청 지자체 통합 신청 서비스 분절적 제공 종합적인 맞춤 서비스 중심 병원/시설 주민의 자택 목표 치료/관리 중심 예방 + 생활 지원 중심
신청 절차
-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 사정/조사
-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일상생활 및 돌봄 필요 사정
- 서비스 계획
- 필요한 돌봄 서비스 종합 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 방문진료, 요양, 건강관리 등 서비스 연계 제공
※ 지자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할 점
- 모든 서비스가 자동 제공되는 건 아닙니다.
- 실제 서비스 제공은 사정 결과에 따라 맞춤 연결됩니다.
- 요양병원/시설이 필요한 중증 상태인 분은 그대로 입원/시설 처치가 최우선입니다.
마무리 요약
✔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묶은 복지제도
✔ 집 중심 서비스로 바뀌며 이용자 불편 해소
✔ 3월 27일 전국 시행
✔ 대상은 노인·장애인·질병·사고 등 돌봄 필요자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