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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창호, 보일러 교체 월세집에 3년 이상 살아야만 혜택이 되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6. 2. 13. 09:40

     


    주거급여 수급자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월세 3년 살아야 신청 가능? → 아닙니다. 바로 신청 가능

    창문 교체, 단열 공사, 보일러 교체, 에어컨 설치처럼
    집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난방비·전기요금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그런데 신청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월셋집 3년 이상 살아야 신청 가능한가요?”
    “수급자가 된 지 3년 지나야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닙니다.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

    • 단열 공사
    • 창호(창문) 교체
    • 바닥/벽 단열
    • 보일러 교체
    • 벽걸이 에어컨 설치 등

    즉, 집 수리 + 냉난방비 절감 목적의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가구당 지원금도 약 300만 원 수준이라 체감 효과가 꽤 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 가구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 문의

    가장 많이 헷갈리는 ‘3년 조건’ 정리

    여기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 3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
    ❌ 수급자 3년 지나야 신청 가능

    전부 틀렸습니다.

    실제 기준

    ✔ 오늘 이사 와도 신청 가능
    ✔ 어제 수급자 결정돼도 신청 가능
    ✔ 조건 충족 즉시 바로 신청 가능


    그럼 ‘3년’은 뭐냐?

    3년은 **첫 신청 조건이 아니라 ‘재신청 제한 기간’**입니다.

    즉,

    • 처음 신청 → 바로 가능
    • 한번 지원 받음 → 다음 신청은 3년 뒤 가능

    이 의미입니다.

    예시

    • 2026년 처음 지원 받음 → 2029년 이후 재신청 가능

    처음 신청자에게는 대기 기간 전혀 없음.


    신청 시기

    매년 초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예시)

    • 2025년: 3월 5일부터 접수 시작

    보통 선착순 접수지만
    예산이 빨리 소진돼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빨리 신청할수록 공사 순번이 빨라집니다.


    이런 분들 꼭 신청하세요

    특히 아래 상황이면 효과가 큽니다.

    • 창문 틈새 바람 심한 집
    • 보일러 오래된 집
    • 단열 안 되는 구축 주택
    • 여름에 에어컨 없어서 힘든 가구
    • 난방비 많이 나오는 전월세 집

    이런 집은 공사 후 체감 난방비 차이가 큼.


    한 줄 정리

    ✔ 3년 거주 조건 없음
    ✔ 수급자 되자마자 신청 가능
    ✔ 3년은 ‘재신청 제한 기간’
    ✔ 창호·단열·보일러·에어컨 등 최대 300만 원 지원


    https://youtu.be/msDb_zY99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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