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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사업 창호, 보일러 교체 월세집에 3년 이상 살아야만 혜택이 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6. 2. 13. 09:40
주거급여 수급자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월세 3년 살아야 신청 가능? → 아닙니다. 바로 신청 가능
창문 교체, 단열 공사, 보일러 교체, 에어컨 설치처럼
집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난방비·전기요금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이름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그런데 신청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월셋집 3년 이상 살아야 신청 가능한가요?”
“수급자가 된 지 3년 지나야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닙니다.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항목
- 단열 공사
- 창호(창문) 교체
- 바닥/벽 단열
- 보일러 교체
- 벽걸이 에어컨 설치 등
즉, 집 수리 + 냉난방비 절감 목적의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가구당 지원금도 약 300만 원 수준이라 체감 효과가 꽤 큽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 가구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 문의
가장 많이 헷갈리는 ‘3년 조건’ 정리
여기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 3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
❌ 수급자 3년 지나야 신청 가능→ 전부 틀렸습니다.
실제 기준
✔ 오늘 이사 와도 신청 가능
✔ 어제 수급자 결정돼도 신청 가능
✔ 조건 충족 즉시 바로 신청 가능
그럼 ‘3년’은 뭐냐?
3년은 **첫 신청 조건이 아니라 ‘재신청 제한 기간’**입니다.
즉,
- 처음 신청 → 바로 가능
- 한번 지원 받음 → 다음 신청은 3년 뒤 가능
이 의미입니다.
예시
- 2026년 처음 지원 받음 → 2029년 이후 재신청 가능
처음 신청자에게는 대기 기간 전혀 없음.
신청 시기
매년 초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예시)
- 2025년: 3월 5일부터 접수 시작
보통 선착순 접수지만
예산이 빨리 소진돼 탈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그래도 빨리 신청할수록 공사 순번이 빨라집니다.
이런 분들 꼭 신청하세요
특히 아래 상황이면 효과가 큽니다.
- 창문 틈새 바람 심한 집
- 보일러 오래된 집
- 단열 안 되는 구축 주택
- 여름에 에어컨 없어서 힘든 가구
- 난방비 많이 나오는 전월세 집
이런 집은 공사 후 체감 난방비 차이가 큼.
한 줄 정리
✔ 3년 거주 조건 없음
✔ 수급자 되자마자 신청 가능
✔ 3년은 ‘재신청 제한 기간’
✔ 창호·단열·보일러·에어컨 등 최대 300만 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