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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정 부모님이 기초수급자 신청할 때, 결혼한 딸이 부양의무자일 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금융재산 2억만 통과하면 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 2. 19. 09:40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신청 시

    “혼인한 딸” 부양의무자 기준 정리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를 신청할 때,
    결혼한 딸이 부양의무자라면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헷갈리는 부분만 정확히 정리합니다.


    1️⃣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

    • 생계급여
    • 의료급여

    두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릅니다.


    2️⃣ 생계급여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님이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딸)는 다음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 연 소득 약 1억 3천만 원 이하
    • 일반재산 약 12억 원 이하

    👉 소득과 재산을 모두 봅니다.
    👉 기준이 비교적 엄격합니다.


    3️⃣ 의료급여 기준 (핵심)

    부모님이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혼인 이력이 있는 딸이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 소득: 보지 않음

    ✔ 부동산·자동차 등 일반재산: 보지 않음

    ✔ 금융재산만 확인

    그리고

    금융재산 2억 원 미만이면 충족

    여기서 말하는 금융재산은:

    • 예금
    • 적금
    • 보험 해약환급금
    • 주식
    • 펀드 등

    👉 부동산 100억 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 소득이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 금융재산이 2억 미만이면 됩니다.


    4️⃣ “혼인한 딸”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혼인은:

    • 현재 결혼 유지 중
    • 이혼
    • 사별
    • 혼인 이력 있음
    • 미혼모

    모두 포함됩니다.

    즉, 한 번이라도 혼인 이력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5️⃣ 반대 경우도 동일

    만약

    • 혼인 이력 있는 딸이 기초수급 신청
    • 부모가 부양의무자

    이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생계급여 → 소득·재산 모두 심사
    ✔ 의료급여 → 금융재산 2억 미만만 확인


    6️⃣ 중요한 주의사항

    • 자녀가 여러 명이면 모두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 딸 1명만 있다면 의료급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아들이 함께 있으면 아들 기준도 따로 적용됩니다.

    📌 핵심 정리

    부모님이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가 혼인 이력 있는 딸이라면:

    ✔ 소득 안 봄
    ✔ 부동산 안 봄
    ✔ 금융재산 2억 원 미만이면 충족

    생계급여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https://youtu.be/7sf2jE0k1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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