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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조건. 단열, 보일러 해주는 것. 수리무허가 건물도 되나요? 네 재산세 내면 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 2. 19. 09:54

     


    기초수급자 집수리 지원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집수리 지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1️⃣ 본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 대상: 본인 소유 주택 거주 수급자
    • 시행: LH 또는 지자체
    • 신청: 별도 신청 없이 진행 (주거급여 수급 시)
    • 주기: 3년·5년·7년 등 주기별 수선

    수리 내용

    • 지붕
    • 욕실
    • 주방
    • 구조 보강 등 전반적인 주택 보수

    👉 비교적 전면적인 수리가 가능합니다.


    2️⃣ 남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전세, 월세, 가족 집 모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입니다.


    3️⃣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란?

    목적은 단순합니다.

    “추운 집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선을 지원”

    집 전체를 수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 한도

    • 약 300만 원 내외

    가능한 항목

    • 창호(창문 교체)
    • 단열 보강
    • 보일러 교체
    • 문 교체
    • 에어컨 설치 등

    불가능 항목

    • 싱크대 교체
    • 누수 수리
    • 지붕 전면 교체
    • 일반 인테리어

    👉 집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전면 수리는 제외됩니다.


    4️⃣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 시)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자료 Q&A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조건

    무허가 건물이라도

    • 해당 건물에 대해
    •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 지원 가능합니다.

    즉,

    • 재산세 고지서
    • 세금 납부 사실

    등으로 점유 및 거주가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왜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을까?

    • 무허가 = 안 된다고 단순 판단
    • 담당자 변경으로 제도 숙지 부족
    • 특수 사례라 경험 부족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6️⃣ 신청 시 팁

    상담할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자료 6페이지 Q&A에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 부과 및 거주 확인 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료 근거를 제시하면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 핵심 정리

    구분본인 집남의 집

    제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수리 범위 전반적 보수 가능 에너지 관련 항목만
    무허가 건물 거주 증명 시 가능 재산세 부과 시 가능

    정리

    •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무조건 배제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 부과 및 거주 사실이 핵심입니다.
    • 거절당해도 근거 자료로 재확인 요청 가능합니다.

     

    https://youtu.be/2fvw010Wu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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