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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신청 조건. 단열, 보일러 해주는 것. 수리무허가 건물도 되나요? 네 재산세 내면 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6. 2. 19. 09:54
기초수급자 집수리 지원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집수리 지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1️⃣ 본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 대상: 본인 소유 주택 거주 수급자
- 시행: LH 또는 지자체
- 신청: 별도 신청 없이 진행 (주거급여 수급 시)
- 주기: 3년·5년·7년 등 주기별 수선
수리 내용
- 지붕
- 욕실
- 주방
- 구조 보강 등 전반적인 주택 보수
👉 비교적 전면적인 수리가 가능합니다.
2️⃣ 남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전세, 월세, 가족 집 모두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상입니다.
3️⃣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이란?
목적은 단순합니다.
“추운 집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선을 지원”
집 전체를 수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 한도
- 약 300만 원 내외
가능한 항목
- 창호(창문 교체)
- 단열 보강
- 보일러 교체
- 문 교체
- 에어컨 설치 등
불가능 항목
- 싱크대 교체
- 누수 수리
- 지붕 전면 교체
- 일반 인테리어
👉 집주인에게 이익이 되는 전면 수리는 제외됩니다.
4️⃣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조건 충족 시)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자료 Q&A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조건
무허가 건물이라도
- 해당 건물에 대해
-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 지원 가능합니다.
즉,
- 재산세 고지서
- 세금 납부 사실
등으로 점유 및 거주가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왜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을까?
- 무허가 = 안 된다고 단순 판단
- 담당자 변경으로 제도 숙지 부족
- 특수 사례라 경험 부족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6️⃣ 신청 시 팁
상담할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2025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안내자료 6페이지 Q&A에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 부과 및 거주 확인 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자료 근거를 제시하면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 핵심 정리
구분본인 집남의 집
제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수리 범위 전반적 보수 가능 에너지 관련 항목만 무허가 건물 거주 증명 시 가능 재산세 부과 시 가능
정리
-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무조건 배제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 부과 및 거주 사실이 핵심입니다.
- 거절당해도 근거 자료로 재확인 요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