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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이하 60만원소득에서 빼주는 것 생계 의료 주거 모두 받아야만 적용인가요? 아뇨 1개만 받아도 해당됩니다.카테고리 없음 2026. 2. 20. 09:18
2026년 청년 근로소득 60만 원 공제
생계·주거만 받아도 될까? 의료급여까지 꼭 받아야 할까?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 수급자에 대해
근로·사업소득에서 월 60만 원을 추가 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그런데 현장에서 이런 안내를 받았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모두 받아야 60만 원 공제가 된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론: 하나만 받아도 60만 원 공제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단 하나만 받아도 적용 대상입니다.세 가지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조건은
지침 어디에도 없습니다.
📌 적용 기준 정리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 대상: 34세 이하 수급자
- 급여 유형: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능
- 공제 방식:
-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 원 먼저 공제
- 남은 금액에서 30% 추가 공제
❌ 잘못된 안내 사례
일부 지자체에서
“생계+의료+주거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
는 식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침 해석 오류입니다.
동시 수급 조건은 없습니다.
📞 확인 방법 (근거 확보)
만약 구청에서 부정확한 안내를 받았다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상담
- 채팅 상담 또는 통화 후 내용 캡처
- 지침 근거 제시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해당 페이지에는 동시 수급 조건 없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질문 사례 정리
- 본인: 34세 이하
- 현재: 생계급여 + 주거급여 수급
- 의료급여는 해당 없음
👉 의료급여를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60만 원 공제 적용 가능
🔎 추가 참고
연령이 34세 이하이거나
또는 나이와 관계없이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 구조가 적용됩니다.
✔ 최종 정리
- 세 가지 급여를 모두 받아야 하는 것 ❌
-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가능 ⭕
- 34세 이하라면 60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적용 ⭕
의료급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