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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타인이랑 등본에 동거인으로 올리고 같이 살아도 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6. 2. 20. 09:20
기초생활수급자, 타인과 함께 살아도 될까?
동거인 등록 가능 여부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가
혈연·인척 관계가 아닌 완전한 타인과 함께 거주해도 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 결론: 가능합니다
법적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면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록하고 함께 살아도 문제 없습니다.그 사람의 소득·재산은
수급자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왜 가능한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즉, 함께 사는 사람 모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묶어서 심사합니다.
✔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함께 심사)
다음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같은 가구로 묶입니다.
1️⃣ 배우자
- 법적 배우자
- 사실혼 관계 포함
2️⃣ 직계혈족
- 부모
- 자녀
- 조부모
- 손자녀
3️⃣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 계부, 계모 등
5️⃣ 배우자의 직계혈족
- 장인·장모
- 시부모
- 처남·처제
- 시동생·시아주버니 등
👉 위에 해당하면 함께 소득·재산 심사 대상입니다.
❗ 그럼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다음은 가구에서 제외됩니다.
- 친구
- 지인
- 직장 동료
- 형·동생처럼 지내는 사이
- 삼촌·이모·고모
- 조카
※ 삼촌·조카는 민법상 친족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동거인으로 처리
👉 소득·재산 심사에 포함되지 않음
👉 수급 유지에 영향 없음
⚠ 단, 예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타인이지만
**사실상 부부관계(사실혼)**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인 관계
- 실제 부부처럼 생계 공유
- 외부 신고가 들어온 경우
이 경우에는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묶어서 재심사합니다.심하면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정리
상황결과
친구와 함께 거주 문제 없음 지인 집으로 전입 문제 없음 삼촌·조카 동거 문제 없음 연인과 사실상 부부 생활 가구 합산 심사
✔ 최종 결론
- 가족이 아닌 타인과 동거 → 가능
- 주민등록에 동거인 등록 → 가능
- 소득·재산 심사 제외 → 맞음
- 단, 사실혼이면 합산 심사
핵심은 법적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