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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가 타인이랑 등본에 동거인으로 올리고 같이 살아도 되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6. 2. 20. 09:20

     


    기초생활수급자, 타인과 함께 살아도 될까?

    동거인 등록 가능 여부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가
    혈연·인척 관계가 아닌 완전한 타인과 함께 거주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 결론: 가능합니다

    법적 가족이 아닌 타인이라면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록하고 함께 살아도 문제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소득·재산은
    수급자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왜 가능한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즉, 함께 사는 사람 모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묶어서 심사합니다.


    ✔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함께 심사)

    다음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같은 가구로 묶입니다.

    1️⃣ 배우자

    • 법적 배우자
    • 사실혼 관계 포함

    2️⃣ 직계혈족

    • 부모
    • 자녀
    • 조부모
    • 손자녀

    3️⃣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 계부, 계모 등

    5️⃣ 배우자의 직계혈족

    • 장인·장모
    • 시부모
    • 처남·처제
    • 시동생·시아주버니 등

    👉 위에 해당하면 함께 소득·재산 심사 대상입니다.


    ❗ 그럼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다음은 가구에서 제외됩니다.

    • 친구
    • 지인
    • 직장 동료
    • 형·동생처럼 지내는 사이
    • 삼촌·이모·고모
    • 조카

    ※ 삼촌·조카는 민법상 친족이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 포함 대상이 아닙니다.

    👉 이런 경우는 동거인으로 처리
    👉 소득·재산 심사에 포함되지 않음
    👉 수급 유지에 영향 없음


    ⚠ 단, 예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타인이지만
    **사실상 부부관계(사실혼)**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연인 관계
    • 실제 부부처럼 생계 공유
    • 외부 신고가 들어온 경우

    이 경우에는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묶어서 재심사합니다.

    심하면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황별 정리

    상황결과

    친구와 함께 거주 문제 없음
    지인 집으로 전입 문제 없음
    삼촌·조카 동거 문제 없음
    연인과 사실상 부부 생활 가구 합산 심사

    ✔ 최종 결론

    • 가족이 아닌 타인과 동거 → 가능
    • 주민등록에 동거인 등록 → 가능
    • 소득·재산 심사 제외 → 맞음
    • 단, 사실혼이면 합산 심사

    핵심은 법적 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https://youtu.be/Lizxqvf8ZU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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