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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체크리스트)
    아는게 돈이다 2022. 3. 10. 23:11

    출처 및 근거 : 2022.02.14 - 질병청 - 홈페이지 - 생활지원비(3판), 유급휴가비(3판) / 2020년 6월 질의응답집

     

    • 2022.02.14일을 포함하여 이후 격리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가족 신경쓰지 말고, 오로지 격리자 본인만 판단 하십시오

     

    •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를 받았나?
      • Yes : 통과 (문자, 전화, 종이 모두 OK)
        • 전화로 왔는데 증명이 안 된다. 준다던데 아직 안 줬다. 보건소에 문자 달라고 하면 됩니다. 
      • No : 회사 자체적으로 출근금지, 학교에서 등교금지, 가족이 확진일 뿐 수동감시
    • 미접종자인데?
      • 아무상관 없음
    • 나의 직업은? (여러명이 격리했다? 각자 개인별로 판단해서 제외된 사람 빼고는 받는다)
      • 바로 통과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택배기사 등), 피부양자, 학생, 영유아, 어르신, 무직자, 실업급여, 취준생, 기초수급자, 사회복무요원, 외국인, 가정주부, 
        • cf. 가족이 공무원인데? 아무 상관 없음
      • 직장인
        • 무급휴가 = 쉬는 기간 동안 월급이 줄었다 = 생활지원비 OK 
        •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 지급 제외 / 단 계약직은 가능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하루라도 받았다 : 지급 제외 / 단 근로기준법상 연가, 연차는 OK
        • 재택근무로 처리했다? =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 = 생활지원비 OK
    • 언제 신청 : 해제후 3개월 이내
    • 어디서 신청 : (실거주는 상관없다)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비대면 : 팩스, 우편, 이메일 가능 / 전화는 불가)
    • 얼마나 주나?
      • A : 주민등록 등본 내 격리자가 몇명인가?
      • B : 통지서의 기간합산 (최초 격리자의 시작일 ~ 최종 격리자의 해제일)
        • A & B에 고려해서 = 금액 결정
        • 14일 기준 : 1인(488,800) 2인(826,000) 3인(1,066,000) 4인(1,304,900) 5인(1,541,600) 6인(1,773,700)
        • ex) 격리자가 3명이다! 10일 격리했다. 
        • ex) 3인(1,066,000원) 나누기 14 and 곱하기 10일 = 761,430원 (761,428)
        • 하루만 격리해도? 준다!
        • 주말도 날수에 들어가나? 들어간다!
    • 언제나 주나? 정부 돈과 지자체 돈을 섞어서 준다 = 지자체별로 지급시기가 다르다. 늦는 곳은 3개월이 넘어가기도 한다. 다만 안 준 사례는 들어본적 없고,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안 줄 일은 없다고 본다.
    • 여러명이면 같이 가야하나? : 아니다. 대표로 1인만 가면 된다.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 뭘 가져가야하나? : 신분증, 격리자들 모두의 통지서(문자 내역), 통장 (필요할 때만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또 격리하면?
      • 하나의 연장된 격리기간이라면 : 기간 합산
      • 완전히 별건이라면 : 또 줍니다
      • 이 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모르나, 2021년 7월 자가격리때 받았다. 2022년 3월 또 자가격리했다. 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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