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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통지서를 못 받았다ㅣ통지서 미수령아는게 돈이다 2022. 2. 24. 11:57
출처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지자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1판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8
출처2 : 서울 정보 소통 광장 - 원문정보 - 결재문서 - 부분공개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5432449
- 자가격리 하라는 얘기를 전화, 문자로만 받았다? = 통지서가 없는데 어떻게 생활지원비 신청하나?
- PDF 49 :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격리통지서를 문자 등으로 통보
-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 PDF 79
-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격리통지서 사본을 문자 등으로 통보하거나 유선으로 안내하되 빠른 시일 내에 격리통지서 전달
- PDF 86
- 지자체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우선 문자, SNS, 이메일 등을 활용해 격리 사실 통보하고, 법정 격리통지서는 사후 발급할 수 있음
- PDF 49 :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격리통지서를 문자 등으로 통보
- 그럼 문자만 보여줘도 생활지원비 신청 되나?
- 됩니다.
- 격리통지 안내문, 문자, SNS 등 격리 대상자의 성명과 격리기간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문자 등 캡쳐한 화면을 첨부한 경우에도 격리통지서를 첨부한 것으로 보아 생활지원비를 신청·접수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정보 소통 광장 - 원문정보 - 결재문서 - 부분공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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