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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 특례 : 책 40쪽 (pdf 64) *별도가구 보장 2022아는게 돈이다 2022. 2. 21. 07:53
- C:\Users\owner\Documents\복지\자원\0. 정부\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맞춤형 급여)
- 되는급여 :
- 안되는 급여 : 차본
- 별도가구는
- 같이 사는 경우만 해당 (같이 살지만, 따로사는 것처럼 해주겠다는 의미 = 별도가구)
- 원래부터 따로 살며(같이 안 살면) 별도가구 특례는 해당 안 됨
- 가정해체 방지
- 가) 부양의무 미성립 (2022책. 40쪽. pdf64)
- (1) 조부모랑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만 (단, 부모가 없어야...)
- (2) 부모+자녀 가구에서 자녀만
- (가) 부모가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인 경우
- (나) 자녀가 심한 장애
- 나)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 (~집에 사는 사람 : 소유권, 사용대차권 등 모두 인정)
- (1) 형제 자매 집에 사는 아래의 사람
- (가) 65세 이상 노인 (나) 심한 장애인 (다) 중증질환 (라) 임산부
- (마) 18세 미만 (바) 한부모 (사) 근로 능력 없음 (아) 6개월 이상 수용 and 출소 1년 이내
- (2) (미혼, 사별, 이혼한) 형제 때문에 탈락한 (부부, 부모자녀, 한부모) 가구
- (3) (결혼,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4) 조부모 집에 사는 18세 미만 손자녀 (단, 부모가 없는 수준) (2022책. 43쪽. pdf67)
- (5) 손자녀의 집에 사는 65세 이상 조부모 (단, 자녀가 없는 수준)
- (6)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구
- (7)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자녀
- (가) 이혼, 사별 and 심한장애
- (나) 이혼, 사별 and 만성, 중증질환
- (다) 결혼한 자녀(또는 며느리, 사위)가 심한 장애
- (라) 결혼한 자녀의 가구 전체가 근로 무능력
- (8) 부모와 생계주거함께하는 30세 이상 and 배우자가 없는 and 심한장애, 만성, 중증질환
- 가) 부양의무 미성립 (2022책. 40쪽. pdf64)
- 실제 case
- A씨
- 만 65세 이상
- 배우자 :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셨거나, 이혼해서 혼자가 되었다.
- 소득 : 기초연금 30만원
- 재산 (6,900만원) : 집5천만원, 보험1천만원, 은행예금 900만원
- 자동차 : 없다
- A씨
- case 1 : 따로산다 (50쪽, pdf74)
- case 2 : 결혼, 사별, 이혼한 아들네 집에 같이 산다 : 별도가구 : (41쪽, pdf65)
- case3 : 미혼의 아들과 같이 산다 = A씨만 따로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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