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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자동차 *자동차멸실 *생업용
    아는게 돈이다 2022. 2. 21. 07:51

     

    • 멸실 주장
    • 2022년 149쪽. pdf173
    • 1. 자동차 분실・도난
      • 자동차말소등록증 제출 (O) / 차량도난확인서 (x)
    • 2.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자동차인 경우
      • i) 수사기관(경찰, 검철) 및 법원
        • 최종 판결이 있는 경우 = 판결문 등 관련 서류 제출
        • 최종적인 확정 결정(판결) 이전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 2022년 152쪽~. pdf 176~
    •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 (2) 생업용 자동차
      • (3) 승용자동차
      • (4) 승합・화물자동차
      • (5) 이륜자동차 중
      • 여기서부터 Point 156쪽. pdf180
      •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 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 행정적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 (7)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 대상
          •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
            • ※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3항(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1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법령상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에 일괄 30% 상향 적용하여 초과하고 있고,
            최근 3년이내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 된 경우 (범칙금,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압류등록 등)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8) 소유자의 요청・동의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2022.175

     

    자동차 가격 50% 감면

    다)-(2)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적용

    177
    배기량 1,600CC 미만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기준
    1. 완전히 제외되는 경우
         = 없는 걸로 치겠다. [175]
       가. 2,000cc 미만의 차를
            1) 심한 등록 장애인
            2) 1~3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3) 1~3 상이등급 보훈보상대상자

    2. 4.17%로 환산한다
         = 재산으로 본다. [176]
       가. 장애인 사용자동차
             1) 2,000cc 미만 승용차
             2) 11인승 ~ 15인승 승합차
             3)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차
                - ex) 다마스, 이스타나
             4) 1톤 이하 화물차
             5) 2,500cc 미만 & 심한 장애인
     
     
        나. 일반적인 경우 [178]
              1) 1,600cc 미만 & 10년 이상
              1) 1,600cc 미만 & 200만원 미만
     
     

    왜? 까다롭나? 2022.pdf.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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