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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자동차 *자동차멸실 *생업용아는게 돈이다 2022. 2. 21. 07:51
- 멸실 주장
- 2022년 149쪽. pdf173
- 1. 자동차 분실・도난
- 자동차말소등록증 제출 (O) / 차량도난확인서 (x)
- 2. 명의도용, 명의대여, 대포자동차인 경우
- i) 수사기관(경찰, 검철) 및 법원
- 최종 판결이 있는 경우 = 판결문 등 관련 서류 제출
- 최종적인 확정 결정(판결) 이전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 i) 수사기관(경찰, 검철) 및 법원
- 2022년 152쪽~. pdf 176~
- 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 (2) 생업용 자동차
- (3) 승용자동차
- (4) 승합・화물자동차
- (5) 이륜자동차 중
- 여기서부터 Point 156쪽. pdf180
-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 보장 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미납 등 행정적으로 압류 기록이 있으나 수급자가 동 자동차를 실제 운행 가능한 경우에는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 (7)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 대상
-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
- ※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3항(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차령 11년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3항(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령상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에 일괄 30% 상향 적용하여 초과하고 있고,
최근 3년이내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 된 경우 (범칙금, 주정차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압류등록 등)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기타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차령 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신청 대상
- (8) 소유자의 요청・동의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
-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2022.175
자동차 가격 50% 감면
다)-(2)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기본재산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의 50%에 대해서만
월 4.17%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적용
177배기량 1,600CC 미만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기준
1. 완전히 제외되는 경우= 없는 걸로 치겠다. [175]
가. 2,000cc 미만의 차를
1) 심한 등록 장애인
2) 1~3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3) 1~3 상이등급 보훈보상대상자
2. 4.17%로 환산한다= 재산으로 본다. [176]
가. 장애인 사용자동차
1) 2,000cc 미만 승용차
2) 11인승 ~ 15인승 승합차
3)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차
- ex) 다마스, 이스타나
4) 1톤 이하 화물차
5) 2,500cc 미만 & 심한 장애인나. 일반적인 경우 [178]1) 1,600cc 미만 & 10년 이상1) 1,600cc 미만 & 200만원 미만왜? 까다롭나? 2022.pdf.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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