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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실명예방재단
- 607-6111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 한국실명예방재단 사업 – 보건소 건강생활지원과로 사송
- 구비서류 : 신청서(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등본,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소견서
- ◎ 개안수술비 지원(*한국실명예방재단)
- 백내장, 망막,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지원
- 대상자 기준 : 수급 또는 차상위만 가능 (일반은 불가)
- 개안수술 지원신청서, 안과진단서/진료소견서, 수급자증명서, 개안수술지원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
- 11~59세 : 신청서 공문 / 60세 이상 : 신청서 보건소 사송
-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기 부모상담,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 대상: 만60세 이상 어르신(의료급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내용: 안과진료관련 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중 본인부담액
- * 지원제외 있음
- 보건소 건강증진과(5층) 이건후 및 고위험임산부사업관리,영유아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관리,아동실명예방사업
- 서류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