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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아는게 돈이다
2022. 2. 21. 07:48
- *한부모가족 2022년 책 pdf기준
- 2022년 혜택요약 : 12쪽, PDF 20 // 146쪽, PDF 154
- 1) 아동양육비
- 2) 추가아동 양육비
- 가. 조손 and 자녀 만5세이하 = 5만원
- 나. 부모연령 만 35세 이상 and 미혼 and 자녀 만5세이하 = 5만원
- 다. 부모연령 : 만25세 ~ 만34세
- 자녀 연령 : 만 5세 이하 = 10만원
- 자녀 연령 : 만 6세 ~ 만18세 미만 = 5만원
- 3) 학용품비 : 중고생 1년 8.3만원 (교육급여 받으면 중복 안 됨)
- 청소년 한부모는 (부모가 만 24세 이하)
-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연 154만원 이내
- 고교생 교육비 : 연 500만원 이내
- 자립 촉진수당 : 월 10만원
- 기준
- 한부모 가족이란? pdf51
- 가구구성 : 별도가구
- 2022 한부모 책자 pdf59
- 제외 : 부모, 형제, 자매, 지인
- 소득인정액은? pdf63
- 1.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84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86
- 근로소득공제 : 88 :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30% 공제 = 70%만 반영
- 재산의 종류 : 112
- 기본재산액 : 148
- 소득환산율 : 31
- 자동차 : pdf133 (2022)
- 원칙 = 차량가액 = 월 100% 소득 (pdf150 ) (참고 2022년 중위소득 52% pdf11)
- 예외
- (1) 완전히 제외
-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가. 2,000cc 미만 & 중증 장애인
- 나. 2,000cc 미만 & 상이등급 1~3급
- (2) 50% 제외 = 생업용자동차? pdf133
- pdf135
- 가. 1,600cc미만 & 승용차
- 나.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다. 화물자동차,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라. 견인차 등
- (3) 4.17% 적용
- = 300만원짜리 중고차? = 월 125,100원의 소득과 같다
- pdf136
- 2천cc미만 and 10년이상
- 2천cc미만 and 500만원 미만
- 가구원 6명 이상 or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 2500cc미만 and 7인승 이상 and 10년이상
- 2500cc미만 and 7인승 이상 and 500만원 미만
- 한번에 신청하면 좋은 제도들
- 자녀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50%)
- 주거급여 (46%)
- 교육급여 (50%)
- 교육비,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초중고학비)
-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면 청소년 한부모
- 구비서류
- - 신분증/통장사본
- - 임대차계약서 or 사용대차확인서
- - 등본, 혼인관계, 가족관계
- - 재학증명서(대학생 자녀 있을시)
- (2022. pdf 54) 연령기준
- 대학교 다니면 +4년 (만22세 생일 도래날까지)
- 휴학은? pdf57 인정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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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 차상위 한부모 (요약24쪽),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 - 우리 동에 사는가, 구비서류를 모두 가져왔는가?
- - 신청인 : 모, 홍길순(010-0000-0000)
- - 자녀연령(44쪽) : 18세미만, 취학 시 22세 미만, 군대 갔다 왔으면 24세 미만
- - 보장가구 구성(58쪽) : 보장가구는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 같이 사는 사람들 제외, 할머니, 고모 등 같이 살아도 모두 제외, 같이 사는 다른 사람들의 소득재산도 무관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80쪽)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주거 : 자가, 임차, 사용대차
- - 소득 : 평균 120만원 내외
- - 교육급여 신청했으면 새올 타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