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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 *생계(일반, 조건부) *의료(1,2종) *차상위자활
    아는게 돈이다 2022. 2. 21. 07:48

    (1편) 자활이 뭐야? 뜻 ㅣ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뭐가 다른가?
    https://youtu.be/Z94RxtG5nk8

    (2편) 의료급여만 신청하면 자활 참여 안 해도 된다?
    https://youtu.be/rxpePvNgOm4

    (3편) 자활참여하면 무슨일을 하게 되나? 게이트웨이?
    https://youtu.be/v3zGvoPxc-0

    (4편) 자활 월급 얼마나 받나? 월급 받으면 수급자 탈락하나?
    https://youtu.be/edpqo8A6nSU

    (5편) 몸이 아픈데 자활 참여 꼭 해아하나?
    https://youtu.be/ynbfor357kw

     

     

     

     

     

    ① 자활? 단어 자체가 생소하다. 

     사전

    自活 : 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

     

     지식백과 : 
    자활사업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 광주 남구 자활센터 홈페이지

    http://www.gjw.or.kr/jawhal/?gmcode=108

     

     

    ② 종류. 다 같은 자활이 아니다. 

    2022.pdf.38

    1. 조건부수급자

    2. 자활급여특례자
    3. 일반수급자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5. 차상위자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1, 조건부 수급자

    pdf47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2) 외부에서 90만원 초과

    3) 외부에서 60초과~90이하

     

    2. 자활급여특례자

    별도 영상

     

    3.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조건부과 유예자를 포함함
    18세 미만, 중고등학생
    65세 이상
    심한 장애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없음

    임시 조건부과유예
    동거가족의 양육, 간병
    임신, 분만 후 6개월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5. 차상위자

    근로능력 있고,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 의료, 주거수급자는 아님, 

    부양의무자 조건 안 보고

    단, 구청 예산 범위내에서

    수요처(일할 곳)이 없기도함.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③ 생계급여 안 받을게.

    의료, 주거만 신청하면?

    (생계급여가 아닌) 

    의료급여만 받고자 한다면

     = 자활 참여는 안 해도됨
    일해야 돈 주는 것은 생계급여에만 해당됨

     

    pdf38, 39

     

    의료급여만 신청하면 

    근로능력에 따라 = 1,2종의 구분만 있음
    근로능력 있다고 

    의료급여 신청을 못하는 게 아님

     

    다만

    1) 부양의무자 확인 함 

    2) 근로능력 있는 분이 

    의료급여만 받겠다고 하면

    보장기관이 인정소득이라고

    90만원 이상 버는 걸로 

    파악할 수 있음

     

    ④ 무슨 일을 하게 되나? 순서

    게이트웨이(교육)

     -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http://www.gjw.or.kr/jawhal/?gmcode=118

     

     

     

    pdf62

    1) 국민취업지원제도

    2) 지역자활센터

    3) 시군구직접

     

     

    1)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uapad010/selectOperInst.do?pageIndex=1&pageUnit=10&srchType=&srchRegionCd=29000&srchBizSecd=K&srchRegionDetailCd=&srchKeyword= 

     

    2) 지역자활센터

    http://www.gjw.or.kr/jawhal/?gmcode=0 

     

    3) 시군구 직접

    1. 복지도우미 pdf111

    2. 사회복지 시설도우미 pdf115

    3. 근로유지형 pdf116

     

     

    ⑤ 얼마나 받나?

     

    △ 교육 : 2개월

     - 교육기간에는 급여만

     - 참여시작하면

    : 교통비, 주차수당, 월차 등 추가 지원

     

     일당 pdf88
    1. 시장진입형

    (복지・자활도우미형, 인턴형)

    : 54,660원

     

    2. 사회서비스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

     : 47,350원

    - 청소, 주방업무

     

    3. 근로유지형

     : 26,120원

    (1일 5시간 근무)

     

    △ 대략 월급으로 따지면?

    1. 시장진입 : 1,421,160원
    2. 사회서비스 : 1,231,100원
    3. 근로유지 : 679,120원

     

     

    ⑥ 소득이

    수급자 기준 넘어가는거 같은데,

    그럼 수급자 탈락하나?

    자활급여특례자 : 

    자활소득으로 

    중위소득 40%(의료기준) 초과해서 

    원래는 생계, 의료 둘다 중지해야 하는데 

    특례로 의료급여는 유지해 주는 경우

     

    주거급여는 나오기도, 안 나오기도

    국민기초pdf75

     

     

    ⑦ 몸이 아픈데도

    자활 참여를 해야하나?

    pdf.48. 조건부과유예 사유

     = 일반수급자

     

    pdf.53. 조건제시유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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