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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교육비
아는게 돈이다
2022. 2. 21. 07:45
- 부모랑 자녀 따로 살 때, 부모 주민등록 주소에서 신청
- 전년도에 받은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음
- 집중 신청기간이 있을 뿐,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2022년 집중 신청 기간 : 2022.03.02 ~ 2022.03.18
- 혜택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 초(331천원), 중(466천원), 고(554천원) : 연 1회 - 본인계좌
- 고등학생만 해당 - 교과서대금 전액,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학교로
- 교육비 (23쪽, pdf29)
- 1.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초중고 모두 해당
- 2. 급식비 = 광주는 어차피 모든학생 무상급식
- 3. 방과후 자유수강권 (1년 60만원 내외) - 중위소득 70% 이하
- 4. 교육정보화 지원
- PC - 방문설치 - 의료급여 이하
- 인터넷 통신비 -교육청에서 통신사로 지급 - 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차상위 이하
- 가구 구성
- 보장가구 22쪽 pdf28
- 자격(기준)
- 소득인정액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방과후70%이하)
- 근로, 사업소득은 30% 공제 = 70%만 반영함
- 재산 : 집, 토지, 예금, 보험, 분양권, 주식 등 : 6,900만원은 공제, 초과분은 4~6% 환산하여 소득으로 전환
- 자동차 (원칙은 월 100% 소득이나) (교육비는 월100% / 3)
- 완전 면제 : 등록장애인의 자동차
- 2,000cc 미만 승용차 (심한장애는 2,500cc미만까지)
-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4. 17%로 환산 (1천만원짜리 자동차 = 월 소득 417,000원)
- 교육급여
- 2,000cc 미만 and 차령 10년 이상
- 2,000cc 미만 and 자동차가액 500만원 미만
- 가구원이 6인 이상 or 자녀가 3명 이상
- 2,500cc미만 and 7인이상 and 10년이상
- 2,500cc미만 and 7인이상 and 자동차가액 500만원 미만
- 교육비(2020년. 62쪽)
- 승용차 중 다음의 차량
- 2500cc 미만
- 3자녀 이상
- 2,500cc 이상 개인택시
- 6년이상 차량
- 11인승 이상 승합차
- 260cc이하 이륜차
-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화물차
- 특수자동차(견인, 구난용)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무료임대(상호대차)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 결정 및 통보 : 3월 접수(읍면동) → 40일~60일(구청 조사) → 학교에서 문자로 통보(4~5월)
- 사통망 : 교육급여->새올 민원번호 / 교육비만 할 경우, 초기상담 – 공공서비스 신청 - 사회보장신청에서 접수만 하면 됨, 민원번호 필요 없음
- 사송 : 교육급여가 들어가면 조사팀 vs 교육비만 할 경우는 조사팀 사송 안 보냄(=자체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