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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성립 *주거급여금액 *청년 분리지급 *연체(월차임 직접수령)아는게 돈이다 2022. 2. 20. 20:26
* 임대차 성립 여부
1번.
2022 pdf 30 = 계약자체가 성립 안 한다. = 돈 안 준다.
-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 성립불가 :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 다만 : 혈족이 사망하면
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랑은 임대차계약 성립한다
2번.
2022 pdf176
형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랑 계약은?
- 같이산다? No (보장가구로 묶어야지, 계약 성립 X)
(단. 별도가구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 의료, 주거(60%) 지원 가능)
- 따로 산다. Yes (임대차 계약 성립)
3번.
2022 pdf142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빼곤 모두 OK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임대차 계약 성립하는 가족
- 보장가구에 속하지 않는 가족
- 3촌 관계 :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 4촌 관계 : 사촌동생, 고모할머니
더 먼 친척
삼촌 집에 사는 조카 주거급여 신청될까?
- 삼촌은 3번.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임대차 OK
0. 혜택
가.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 실제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1인(201,000) / 2인(224,000) / 3인(268,000) / 4인(310,000) / 5인(320,000) / 6~7인(379,000) / 8~9인(416,000) / 10~11인(457,000)
나.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 지원
- ex, 경보수 378만원 (3년) 중보수 702만원 (5년) 대보수 1,026만원 (7년)- 청년주거급여 신청시 협조사항!!
- 목적 : 취/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주거급여를 지급
- 대상 : 만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혼인여부 확인)
- 3~6번 구비서류 주택조사탭에 첨부 : 미등록 시 LH 주택조사 오류발생
- 구비서류 제출시
- 1.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2.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3.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
- 4. 분리거주 사실 확인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분리거주 사실 확인 불가시 : 청년 분리거주 사실확인서 첨부
- 5. 최근 3개월내 임차료 증빙서류
- 6. 혼인관계 증명서
- 7. 통장사본
-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 (연체)
- 조건 : 3개월 연체가 된 다음에 바꿀 수 있음. 양측이 동의해야함
- 주거급여 책 : 318쪽 월차임 연체 신고서
- 319쪽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
- 324쪽 월차임 직접수령 동의서
*별도가구 특례 유지
- 2022 pdf 139
-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고 지급
- 1인 가구 (120,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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