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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성립 *주거급여금액 *청년 분리지급 *연체(월차임 직접수령)
    아는게 돈이다 2022. 2. 20. 20:26

    * 임대차 성립 여부

    1번.

    2022 pdf 30 = 계약자체가 성립 안 한다. = 돈 안 준다. 

       -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  성립불가 :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  다만 : 혈족이 사망하면

    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랑은 임대차계약 성립한다

     

    2번.

    2022 pdf176

    형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자랑 계약은?

     - 같이산다? No (보장가구로 묶어야지, 계약 성립 X)

    (단. 별도가구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 의료, 주거(60%) 지원 가능)

     - 따로 산다. Yes (임대차 계약 성립)

     

    3번.

    2022 pdf142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빼곤 모두 OK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임대차 계약 성립하는 가족

     - 보장가구에 속하지 않는 가족

     - 3촌 관계 :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 4촌 관계 : 사촌동생, 고모할머니

    더 먼 친척

     

    삼촌 집에 사는 조카 주거급여 신청될까?

     - 삼촌은 3번.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임대차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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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혜택
     가.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 실제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 1인(201,000) / 2인(224,000) / 3인(268,000) / 4인(310,000) / 5인(320,000) / 6~7인(379,000) / 8~9인(416,000) / 10~11인(457,000)


     나.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주택개량 지원
     - ex, 경보수 378만원 (3년) 중보수 702만원 (5년) 대보수 1,026만원 (7년)

     

     

     

     

     

     

     

     

    • 청년주거급여 신청시 협조사항!!
      • 목적 : 취/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주거급여를 지급
      • 대상 : 만19세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혼인여부 확인)
      • 3~6번 구비서류 주택조사탭에 첨부 : 미등록 시 LH 주택조사 오류발생
        • 구비서류 제출시
        • 1.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2.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3. 임차(전대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
        • 4. 분리거주 사실 확인증빙서류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분리거주 사실 확인 불가시 : 청년 분리거주 사실확인서 첨부
        • 5. 최근 3개월내 임차료 증빙서류
        • 6. 혼인관계 증명서
        • 7. 통장사본

     

     

     

     

    •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 (연체)
      • 조건 : 3개월 연체가 된 다음에 바꿀 수 있음. 양측이 동의해야함
      • 주거급여 책 : 318쪽 월차임 연체 신고서
      • 319쪽 월차임 직접수령 신청서
      • 324쪽 월차임 직접수령 동의서 

     

     

    *별도가구 특례 유지

     - 2022 pdf 139

     -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고 지급

     - 1인 가구 (120,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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