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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지원 사업
아는게 돈이다
2022. 2. 4. 11:01
- 출처(근거)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178&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21-02-03&endDate=2022-02-03&srchWord=&period=
- 2021년 가사_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최종인쇄용)
- 다운 :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87&wlfareInfoReldBztpCd=01
- 조건1 : 연령기준, 만 65세 미만
- 조건2 : 소득기준,
- 수급자 or 차상위
- 2022년 2월부터 범위확대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건강보험료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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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소득기준 |
1인 |
1,361,000 |
2인 |
2,282,000 |
3인 |
2,936,000 |
4인 |
3,585,000 |
5인 |
4,217,000 |
6인 |
4,835,000 |
7인 |
5,446,000 |
8인 |
6,058,000 |
9인 |
6,669,000 |
10인 |
7,281,000 |
- 가구원 수 확인 절차
- 1. 서비스 이용자 본인
- 2. 배우자 (따로 살건, 주민등록 분리건 무조건 포함)
- 3. 미혼자녀 (단, 직장 or 지역 건강보험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미포함)
- 4. 아래 사람은 등본, 건강보험에 함께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해외 장기체류자는 제외)
- 조건3 : 필요한 이유 (pdf 53)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
- 희귀난치성 질환
-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 pdf 54 제외 사유 : 중복지원 안 됨
- 지원내용
- 세면, 식사, 재활운동 보조, 청소, 외출동행, 말벗 등
- 1년 단위
- 본인부담
- 24시간 지원 : 수급차상위는 면제 / 70%이하는 22,460원
- 27시간 지원 : 수급차상위는 12,640원 / 70%이하는 25,270원
- 결제
- 서비스 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