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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1아는게 돈이다 2022. 1. 16. 11:29
- 방식 : 대상자 선정된 후, 임대인과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준다.
- 쉽게 : LH에서 전세금을 빌려준다.
- 신청은 : 온라인으로만
* 자격
1. 무주택
2. 소득기준 : 홀벌이(70%이하), 맞벌이(90%이하)
3. 자산기준 : 총 2억9천2백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4. 신혼부부, 예비신혼, 한부모, 유자녀 혼인가구
* 소득을 연봉으로 보면?
- 2인, 홀벌이 : 약 4,300만원
- 2인, 맞벌이 : 약 5,400만원
* 기간
- 신청은 : 상시
- 자격확인 : 최소 10주 소요 (2~3개월)
* 한도
- 광주광역시 : 1억한도
- 본인부담 : 5%
* 임대조건
- 9,500만원이라면 2% (190만원) 매월 (158,333원)
* 소득항목 설명
* 자산항목 산정방법'아는게 돈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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