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생활지원비 (가구가 아니라 개인단위 지급) 2022.02.14부터아는게 돈이다 2022. 2. 20. 13:54
- 출처 및 근거
- 질병청 홈페이지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2-7판) 및 유급휴가비용(2-6판) 지원사업 안내」 (2021.12.14)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act=view&list_no=717943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2022.02.14)
-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718658
- 질병청 홈페이지
-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 Yes : 문자, 우편, 인편
- No : 지원 제외
-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격리하라고 했다.
- 가족이 확진인데, 나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수동감시다
- 해외입국자다
- 방역수칙, 격리수칙을 위반했다.
- 공무원이다.
- Yes : 지원 제외 (why? 유급휴가가 나온다.)
- No : 통과
- 공공기관 재직자이다.
- 어떻게 확인하나? : 알리오 - 공공기관 현황 정보
- Yes
- 정규직이다. = 지원제외 (why? 유급휴가가 나온다.)
- 비정규직이다. = 계약직, 파트타임 = 지원 된다.
-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공공기관용) 에 회사 직인 받는다.
- No : 통과
- Yes
- 어떻게 확인하나? : 알리오 - 공공기관 현황 정보
-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이다.
- Yes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줬다.
- 그 휴가가 근로기준법 상 휴가다 (연가, 병가 등) = 지원 가능
- 유급휴기 미제공 확인서 (일반 사업장용) 에 회사 직인 받는다.
- 그 휴가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휴가다 = 지원 제외 (why? 회사 사장님이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기비용 지원을 신청한다.)
- 그 휴가가 근로기준법 상 휴가다 (연가, 병가 등) = 지원 가능
-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줬다.
- No 직장가입자가 아니다.
-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등 : 자영업자, 미취학아동, 학생, 대학생, 노인, 무직 = 아무 상관 없다.
- Yes
- 얼마나 주나?
-
(단위 : 원, 14일 지급액, 월 상한)) 가구내 격리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2년 생활지원금 488,800 826,000 1,066,000 1,304,900 1,541,600 1,773,700 (참고: 日지원액 환산) 34,910 59,000 76,140 93,200 110,110 126,69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 7일이면?
- 위 금액의 나누기 14 곱하기 7
- ex) 488,800원 나누기 14 = 34,914
- 곱하기 7 = 244,400
-
- 어디에 신청하나
- 자가격리를 했던 실거주 주소가 아니고!
-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 어떻게 신청하나?
- 방문 : 신분증, 통장, 격리통지서 (필요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서, 신분증, 통장(본인 계좌만 가능), 격리통지서 (필요시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전화는? 보이스 피싱 우려로 불가
'아는게 돈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급자 틀니 ㅣ 수급자 임플란트ㅣ의료급여 혜택 (0) 2022.02.20 *임대차성립 *주거급여금액 *청년 분리지급 *연체(월차임 직접수령) (1) 2022.02.20 가사간병 지원 사업 (0) 2022.02.04 수급자 혜택 정리 (생계, 의료 수급자) (0) 2022.01.30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0) 2022.01.22 - 출처 및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