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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주거급여, 아파트 방1칸 임대해도 되나?
    카테고리 없음 2022. 8. 23. 16:03

    절차가 까다로울 뿐, 됩니다. 

     

    1. 아파트에선

    주민등록 등본을 분리해서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가 없다.

     

     

     

    2. 그럼에도

    주민등록 세대분리

    할 것 없이

     

    세대주(집주인, 임대인)의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된다. 

     

     

    동거인으로 표기되었지만

    민법상 가족이면

    함께 묶어서 신청(=보장가구)하게 되지만

     

     

    실제로 

    남남이니

    상관 없다. 

     

    집주인이 동의해주면 된다. 

    등본을 떼면 같이 나오게 되니...

     

    임대차 계약서 잘 쓰고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로 보호 받는 절차는

    부동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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