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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주거급여, 아파트 방1칸 임대해도 되나?카테고리 없음 2022. 8. 23. 16:03
절차가 까다로울 뿐, 됩니다.
1. 아파트에선
주민등록 등본을 분리해서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가 없다.
2. 그럼에도
주민등록 세대분리
할 것 없이
세대주(집주인, 임대인)의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된다.
동거인으로 표기되었지만
민법상 가족이면
함께 묶어서 신청(=보장가구)하게 되지만
실제로
남남이니
상관 없다.
집주인이 동의해주면 된다.
등본을 떼면 같이 나오게 되니...
임대차 계약서 잘 쓰고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로 보호 받는 절차는
부동산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