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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인데요 수술했을때 혜택이 없나요?카테고리 없음 2022. 9. 7. 09:55
질문과 답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인데요
수술했을때 혜택이 없나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급여 1종, 2종이면
본인부담금 중
급여는 혜택이 매우 크다
(비급여는 의료급여도 본인이 낸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만 받을 때는
병원, 약값에서는 일반인과 같다.
= 건강보험 자격자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다만
수술이라고 하시기에
저소득층 수술비 지원이 되는 제도
알려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
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