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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신청했을때는 자녀들 금융동의서 제출하지않아도 되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2. 9. 7. 14:14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만 신청했을때는 

    자녀들 금융동의서 제출하지않아도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주거급여는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되었으니

    부양의무자(자녀, 며느리, 사위,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 없고, 

    어떤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 연봉 1억, 일반재산 9억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소득은 국세청 등 공적 자료를 조회하고

    일반재산 (아파트, 토지 등)는 국토부 자료를

    조회합니다. 

     

    금융정보 제동 동의서를 작성하면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헌데

    생계급여는

     - 일반재산 (부동산 등) 만 확인하고

     - 금융재산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 네 생계급여, 주거급여만

    신청하실 거면 자녀들의 금융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추가1

    위에서 말했듯

    금융재산은 전혀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 일반재산 9억이 넘으면 탈락인 제도인데도

     - 자녀가 주식 100억, 예금 1000억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 또 아파트에 들어있는 주택 담보 대출도

    금융자료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어 안 빼줍니다.

     

    공시지가 10억짜리면, 기준 초과입니다.

    만약 대출이 9억이 있으면

    본인 재산은 1억 뿐이지만

    대출을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탈락입니다. 

     

    추가2

    혹시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등)가 있으시다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은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차상위 병원비 혜택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들의 소득은 확인하지만

    자녀들에게 서류 받을 건 없으니 한번에 신청하면

    간편합니다.

     

     

    https://youtu.be/OtsIQAwp4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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