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수급자 질문) "언니 집에 사는데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카테고리 없음 2022. 9. 11. 09:26
(기초수급자 질문) "언니 집에 사는데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
답변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 관계인 사람과는 같이 살든, 따로살든 :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다만, 딸이 사망했을 때 사위와의 임대차 계약 인정 (아들이 사망했을 때, 며느리와 임대차 계약 인정)
2) 형제 자매는
- 같이 살 때는 :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나
- 따로 살 때는 : 임대차 계약이 인정 됩니다. (2022 주거급여 사업안내. 144쪽. 4-20)
결론 : 소득, 재산, 자동차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