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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수급자 질문) "언니 집에 사는데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
    카테고리 없음 2022. 9. 11. 09:26

    (기초수급자 질문) "언니 집에 사는데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

     

    답변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 관계인 사람과는 같이 살든, 따로살든 :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다만, 딸이 사망했을 때 사위와의 임대차 계약 인정 (아들이 사망했을 때, 며느리와 임대차 계약 인정)

     

    2) 형제 자매는

     - 같이 살 때는 :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나

     - 따로 살 때는 : 임대차 계약이 인정 됩니다. (2022 주거급여 사업안내. 144쪽. 4-20)

     

    결론 : 소득, 재산, 자동차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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