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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집에 사는데 언니 혼자 수급자 신청 가능한가?아는게 돈이다 2022. 9. 12. 10:02
조금 복잡하지만 가능해보입니다.
1. 보장가구 구성을 1인으로 해야 합니다. 별도 가구 특례라고 형제의 집에 사는 근로능력 없는 사람은 그 사람만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언니 분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1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2. 남편과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보입니다. 관련 서류로 신청하세요. 가장 깔끔한 건 법적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3. 자녀의 재산은 자동차 1대 정도와는 상관 없습니다. 기본재산액을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아드님의 모든 재산이 1억이 안 되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4. 1번에서 별도가구로 인정되면, 주거급여 사용대차라고 해서 기준임대료의 6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65세가 안 되신듯 합니다. 몸이 좋지 않다면,
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최근 3개월 진료기록지
또는 나. 진단서 1통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둘 중의 1개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기왕이면 가. 를 발급 받는게 좋습니다.'아는게 돈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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