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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인데, 여동생 집에 들어가도 괜찮나?아는게 돈이다 2022. 9. 16. 13:19
네 가능합니다. 별도가구로라고
실제로는 같이 살지만, 마치 따로 사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따로 떼어내서
수급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여동생 집이라고 하셨으니
나)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보장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위 항목에 해당하시겠네요.
아래 (가)에서 (아)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아는게 돈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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