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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주식 투자 소득은 어떻게 되나카테고리 없음 2024. 4. 5. 11:09
(질문)
현재 기초수급자 1급인데요 몸을써서 일을 할 수 없는상태라 해외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해외주식은 연250이상 수익시 양도소득세를 10%낸다고하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연1200원만 수익을봐서 양도소득세10%를 내면 120만원인데요 그렇다면 제가 월100만원을 번다고 취급하는건가요? 탈락기준이 될까봐서요
(답변)
근거 :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136 102쪽
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2)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 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기초수급 제도에선
수급자의 소득 중에
주식투자로 인한 시세차익 소득 자체가 없습니다.
얼마를 벌든 소득으로 보진 않고
재산으로만 따집니다.
서울 기준 : 9,900만원 이내 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1년에 24만원을 넘어가면
생계급여가 차감됩니다.유튜버 : 아는게 돈이다, 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