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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수급자 신청에 문제 있나?카테고리 없음 2024. 4. 6. 12:54
(질문)
수급자인대 국민연금 공단에서 직장생활 할때 부었던 연금 일시불로 600만원 준다는대 공적연금도 수입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네요..
(답변)
자료 근거 :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184, 150쪽
5)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가) 대상 일시금의 종류
(1) 퇴직금: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2) 사망일시금: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3)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보상금
(5)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일시금으로 받는 건
재산으로 들어가
별 문제 없습니다.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수급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https://youtu.be/KHxjJ0lZ5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