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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수급자 신청에 문제 있나?
    카테고리 없음 2024. 4. 6. 12:54

    (질문)

    수급자인대 국민연금 공단에서  직장생활 할때 부었던 연금 일시불로 600만원  준다는대 공적연금도 수입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네요..

     

    (답변)

    자료 근거 :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df184, 150쪽

     

    5)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가) 대상 일시금의 종류
    (1) 퇴직금: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2) 사망일시금: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3)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보상금
    (5)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일시금으로 받는 건
    재산으로 들어가 
    별 문제 없습니다. 

    위 영상 참고 바랍니다.

     

    수급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https://youtu.be/KHxjJ0lZ5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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