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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소득 얼마까지 벌어도 되나? 부산 사는 65세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카테고리 없음 2024. 4. 6. 13:56

    (질문)

    부산에 살고있는 1인가구 65세

    주거급여 받고 또 기초연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얼마 정도 되면

    지금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조건1 : 부산광역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보다 나의 재산이 적어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을 것

    조건2 : 이자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기초연금 외 소득이 전혀 없을 것

     

    그렇다면 현재 

    소득인정액은 2024년 1인 가구 기초연금 최대액인 334,810원입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기준인 1,069,654원까지

    차액 734,844원이 남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해주니, 실제로 번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니 1,049,777 X 70% = 734,844원

    결론은 약 100만원 정도는 근로소득으로 벌어도 주거급여는 나옵니다. 

     

    100만원 소득이면,

    70만원 + 기초연금 34만원 = 약 104만원

    주거급여 기준 106만원보다 작으니 통과

     

    다만

    주거급여는 

    106만원보다 작으면 나오긴 하지만

    나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인 713,102원을 넘기 시작하면 

    넘은 금액의 30%씩은 깎고 줍니다. 

     

    그러면 다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인 713,102원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만 벌겠다. 

     =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고 싶다면

     

    713,102 - 334,810 = 378,292원

    378,292원까지는 벌어도 되는데 

    역시 근로소득 30%를 적용하면

     

    540,417원 이하로 번다면 주거급여는 기존에 받던대로 전액 나옵니다. 

     

    확인 계산

    1) 540,417원 X 70% = 378,291원

    2) 기초연금 334,810 원

     둘을 더하면 713,101원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713,102원을 넘지 않음

     

    결론 

    주거급여가 조금 깎여도 된다면 : 104만원까지는 OK

    전액 받고 싶다면 : 54만원까지는 OK

     

    https://youtu.be/aiE7CWT4w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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