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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소득 얼마까지 벌어도 되나? 부산 사는 65세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카테고리 없음 2024. 4. 6. 13:56
(질문)
부산에 살고있는 1인가구 65세
주거급여 받고 또 기초연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이 얼마 정도 되면
지금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조건1 : 부산광역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 보다 나의 재산이 적어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을 것
조건2 : 이자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기초연금 외 소득이 전혀 없을 것
그렇다면 현재
소득인정액은 2024년 1인 가구 기초연금 최대액인 334,810원입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기준인 1,069,654원까지
차액 734,844원이 남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공제해주니, 실제로 번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니 1,049,777 X 70% = 734,844원
결론은 약 100만원 정도는 근로소득으로 벌어도 주거급여는 나옵니다.
100만원 소득이면,
70만원 + 기초연금 34만원 = 약 104만원
주거급여 기준 106만원보다 작으니 통과
다만
주거급여는
106만원보다 작으면 나오긴 하지만
나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인 713,102원을 넘기 시작하면
넘은 금액의 30%씩은 깎고 줍니다.
그러면 다시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인 713,102원을 넘지 않는 근로소득만 벌겠다.
= 주거급여를 최대로 받고 싶다면
713,102 - 334,810 = 378,292원
378,292원까지는 벌어도 되는데
역시 근로소득 30%를 적용하면
540,417원 이하로 번다면 주거급여는 기존에 받던대로 전액 나옵니다.
확인 계산
1) 540,417원 X 70% = 378,291원
2) 기초연금 334,810 원
둘을 더하면 713,101원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713,102원을 넘지 않음
결론
주거급여가 조금 깎여도 된다면 : 104만원까지는 OK
전액 받고 싶다면 : 54만원까지는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