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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인데 외국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카테고리 없음 2024. 4. 17. 10:32
기초수급자인데 외국인과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
외국인이 수급자혜택을 받으려면
-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과 결혼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 현재 :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임신, 양육 중이거나 / 부모를 모시고 있어야 한다.
(3) 외국인에 대한 특례: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한함(다만, (가)와 (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여야 함)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다) 대한민국 국민인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그렇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는
※ 수급자가 아닌 외국인 배우자는
수급자와 동일하게 소득・재산・ 금융 등 조사한 후 보장가구원에서 제외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산정(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은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1,114,223 )를 초과 시 초과금액을 당해가구에 사적이전 소득으로 산정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소득 111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무 상관 없고
넘기 시작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수급자의 소득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