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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이 자가 수선유지 급여 받아도, 청년이 월세 내고 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4. 29. 10:55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이 자가 수선유지 급여 받아도, 청년이 월세 내고 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 모두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부, 모, 자녀 : 3인)

    2. 같이 살다가 자녀가 따로 살 때
     = 청년 분리 지급

    3. 수선유지급여, 임차급여 모두
    OK

    4. 자녀가 
     - 미혼일 것
     - 19세이상 ~ 30세미만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 전입신고필수

     

    기숙사에 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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