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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자 자녀가 기숙사에 살아도 돈 나오나요?카테고리 없음 2024. 4. 30. 10:17
주거급여 수급자 자녀가 기숙사에 살아도 돈 나오나요?
네 주거급여 나옵니다.
조건1
기존에 : 부모, 자녀 3인 가구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다가
조건2
자녀1만 따로 기숙사에 살게 되었다.
이때
4-75 기숙사 거주자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방안
기숙사는 「주택법」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시설이므로 주거급여 지급 대상임(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단, 임차급여 산정 시 기숙사비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주거를 위한 비용(식비 등 제외)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 가능
* 한학기분을 월로 나누어 산정·지급2024 주거급여 사업안내 147쪽
4-75 문항에 따라
기숙사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기숙사비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식비, 관리비 등 다른 항목은 제외하고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근거로
주거급여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