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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급여 수급자 자녀가 기숙사에 살아도 돈 나오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4. 4. 30. 10:17

    주거급여 수급자 자녀가 기숙사에 살아도 돈 나오나요?

    네 주거급여 나옵니다. 

     

    조건1

    기존에 : 부모, 자녀 3인 가구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다가

     

    조건2

    자녀1만 따로 기숙사에 살게 되었다. 

     

    이때 

     

     

     

    4-75 기숙사 거주자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방안
     기숙사는 「주택법」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시설이므로 주거급여 지급 대상임(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단, 임차급여 산정 시 기숙사비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주거를 위한 비용(식비 등 제외)에 대해서만
    급여 지급 가능
     * 한학기분을 월로 나누어 산정·지급

     

    2024 주거급여 사업안내 147쪽

    4-75 문항에 따라

     

    기숙사는 주거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기숙사비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식비, 관리비 등 다른 항목은 제외하고

    주거와 관련된 비용을 근거로 

     

    주거급여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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