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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근로장려금 받아도 괜찮나요? 생계급여 안 깎이나요?카테고리 없음 2024. 5. 3. 10:38
(2)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및 제100조의27에 따른 자녀 장려금
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소득이 아니라 재산이니 괜찮습니다.
추가로 보험금도 일시금에 들어가니, 재산에 해당합니다.
수급자의 모든 재산 합계가
아래 각 지역별 기준을 넘지 않으면
수급에 아무 영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