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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자의 소득 종류 (개인연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4. 5. 5. 09:30

     

    Q. 안녕하세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개인연금을 받고 있다면, 급여와  개인연금 모두 합한금액이 소득이되는건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A. 제 판단으론, 개인연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먼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소득의 종류에서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딱 3가지만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연금 등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은 아예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소득의 종류를 보면

    실제소득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공적이전소득(일부)

    4가지만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처럼 정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 해당하니

    개인연금으로 보험사나 증권사 민간에서 지급하는 이전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양의무자의 개인연금 소득은 

    기초수급자 제도에선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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