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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한부모 수급자인데, 남편한테 양육비를 받으면 수급비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카테고리 없음 2024. 5. 5. 09:44
Q. 질문 : 15년만에 법정싸움에서 양육비를주라고판정받았는데
만약에 양육비를 받게되면
생계, 주거, 교육 수급자인데
어떤영향이있나요?
A. 답변 : 그 양육비가 수급자 가구의 월 소득이 됩니다.
받은 금액이 소득 100%로 잡히지는 않고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 매달 : 552,391이 넘는 금액은 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 아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따른 지원금은 사적이전 소득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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