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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급자 대학생, 휴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은 어떻게 되나? 소득이 생기면? 조건부과유예 해당은?
    카테고리 없음 2024. 5. 7. 09:41

     

    대학생
     - 소득 40만원 OK
     - 자활(조건부수급) 유예

    취업준비생
     - 최대 2년 유예
     - 소득 공제 없음 (일반 수급자와 똑같이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만 받음)

    대학원
     - 조건 부과 유예 : 해당 없음 
     - 소득 공제 없음 (일반 수급자와 똑같이 근로소득 30% 공제 적용만 받음)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학생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대학생이 휴학, 졸업유예 시 최대 각 1년까지 근로・사업소득 공제 적용,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함

     

     

     

    만 30세 미만으로, 취업 준비, 자격증 취득 준비 등의 사유로 자활 참여가 곤란한 자

    ‑ 취업준비 사유의 조건제시유예는 누적 최대 2년까지만 인정

     

     

     

     

    조건부수급자에 해당

    ‒ 방송・통신대학생
    ‒ 사이버대학
    ‒ 학점은행제대학생
    ‒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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