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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 집판돈 육천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제재산은 오백만원이 전부고요
    카테고리 없음 2024. 5. 12. 12:31

    2024.05.12 아는게 돈이다 채널

    질문 & 답변

     

    (아래 내용은 유튜버 "아는게 돈이다. 한량"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의 개인 답변이므로

    정확, 신뢰, 공신력이 부족합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이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하시기 바랍니다.)

     

     

     

     

     

     

     

    Q. 부모님 집판돈 육천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제재산은 오백만원이 전부고요

    A. 그 받은 재산을 보증금 등에 사용하면 재산으로 인정 될테고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통장에 넣어두면 사적이전소득으로 되어 
    수급자 탈락할 듯 합니다.

     

     

     

     

     

     

    Q. 차상위는 의료혜택 되나요 되는사람도있고 안되는사람도있다고해서요

    A.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이라는 제도를 신청해서 통과해야 병원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현금 뽑아서 돈을 모와도 상관 없다는 거네요? 그런데 현금 뽑아서 돈 모을 권리가 되는지

    A. 은행에 두나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나 본인 재산을 투명하게 신고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Q. 70세 실혼관계부부. 두분다 원소득은 노령연금30 만원씩 받는게 전부입니다. 이경우 재산이 어느정도까지 있어야주거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될까요?

     

    A. 주거급여 재산 기준은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아래 금액까지는 가지고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서울 9,900만원
     - 경기도 8,000만원
     - 광역시 7,700만원
     - 그외 5,300만원입니다. 

     

     

     

     

    Q. 생명보험 개인연금 계약자와 수익자는 자녀로 같고 피보험자(기초수급자)가 다른 경우 매년 받는 연금 수령시 수급자에게 재산인가요? 소득인가요? 저번에 글을 올렸는데 수익자를 기재 안했네요 한량님 답장부탁드립니다.

     

    A. 생명보험 개인연금의 보장내용이
     -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목돈을 계약자가 연금형태로 매년 수령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시겠죠?

    가입하는 동안 : 계약자의 재산 
    연금을 받는 동안 : 수익자의 소득

    여기서 피보험자가 기초수급자라고 하셨으면
    수급자 입장에선 
    가입하는 기간 동안, 계약자가 아니라 본인 재산이 아니고
    연금을 수령하는 것 역시 수급자 본인이 아니기에 본인 소득이 아닙니다. 

    결론 : 피보험자가 수급자로 되어 있어도, 돈을 납부하지도,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기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Q. 기초수급자인데 가족들한데 매월 30만원 이하로 받다가 지인이 줘서 가끔 2~3달 40~60로 오버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0 30 30 40 30 30 30 60 30 50 30 30 ....... 이렇게요

    A. 지난 1년을 합산해서 

    넘어간 금액을 다 더해서
    그 다음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그게 넘어간 월 소득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 중 30만원을 넘아간 금액이
    약 60만원이니
    12개월로 나눈 
    5만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고

    앞으로 1년간 생계급여가 5만원씩 차감 될 수 있습니다. 

     

     

     

     

    Q 우리부부는 80대입니다 아들이 아파트2채인데 한채는 우리노인들이 살아요 금융재산도 없고한데 기초수급자 해당되나요?

    A. 아들이 무료로 살게해준 집에 
    부모님이 산다고 해서 

    그 집이 부모님 재산인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 기준은
     - 본인들 소득, 재산, 자동차
     - 자녀들의 소득, 재산
    들을 따져서 심사합니다. 

    아들이 마련해준 아파트에 산다고 불이익이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급여는
     - 소득 없고
     - 재산 (토지, 건물, 보험, 예적금) 없고
     - 자동차도 없는
    노인 부부 2인이 살고 있다면

    주거급여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들 집에 살고 있으니 현금(주거급여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격만 취득해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Q. 그럼 150만원만 벌면 주거급여는 다받을수있는건가요?아님 150에서 4대보험 빼고인건지요?

    A. 150만원은 세전 소득을 말합니다. 실수령액이 150만원이라면 세전솓그은 약 170만원 정도 될 테니 주거급여 기준 초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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