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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 공고 관련 질문. 입주자 선정되면 청약통장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 10. 17. 09:58

     

    아래 내용은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 아는게 돈이다

    업로드 일자 : 2024-10-17

    동영상 제목 : 2024년 서울특별시 재개발임대주택 공고 관련 질문. 입주자 선정되면 청약통장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의 내용을 텍스트(글)로 요약한 자료입니다.

     

     

     

     

     

    첫번째 질문

    재개발 임대주택 당첨 시, 주택청약통장 소멸되는 건가요?

     

     

     

    답변

    아니오. 소멸되지 않습니다. 

     

    참고) 인천도시공사 자주하는 질문

    임대주택 당첨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  -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및
    •  -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10년공공임대, 5년공공임대) 그리고
    •  - 분양주택의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임대주택 선정되도 그 통장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다른 곳에 써도 됩니다. 

     

     

     

     

     

     

     

     

     

     

    두번째 질문

    청약 부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참고 ) 2024년 재개발임대주택 모집공고문. 25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2024.10.01.이후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예·부금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1.) 전일까지 종전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 완료한 경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가점을 인정하며,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 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전환가입 완료한 경우에 한함)

     

     

    결론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2024.10.1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했다면

    이번 공고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 : 1순위에서 1인 가구는 소득기준이 70%인가요?

     

     

    답변 : 네 맞습니다. 

     

    (근거) 2024년 재개발임대주택 모집공고문 21쪽

    위의 월평균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기준금액에 1인가구는 20%p가산, 2인가구는 10%p가산한 금액임

     

     

     

     

    2023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 3,134,668원

     

     

     

     

     

     

     

     

     

     

     

     

     

     

     

     

    질문) 세대원도 신청이 되나요? 세대원 청약 통장도 쓸 수 있나요?

     

     

     

     

     

     

     

    네 됩니다. 

     

    (근거)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0.1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 자산 ·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위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된다고 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 됩니다. 

     

    세대원의 청약 통장도 쓸 수 있습니다. 

     

    (근거)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명의만 유효하며, 가입당시 본인의 가입형태 선택에 따라 해당 주택 청약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저축 가입은행 방문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신청자일 경우 본인 명의 청약 통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본영상 링크입니다. 

    https://youtu.be/ASNQkm66sZ0?si=k8AmPpmT6QPfi4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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