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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준 수급자가 금융재산 9,000만원이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이자가 180만원 정도 나옵니다.카테고리 없음 2024. 10. 30. 09:54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기본재산은 9,900만원 까지 공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아파트에 살고 보증금 500만원에 금융재산이 9,000만원이 있다고 해도 기본재산에서 모두 공제되고 수급자격은 지장없이 계속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 질문이 맞다면 금융재산 9,000만원이 만일 증권 계좌로 있고수익률이 1%만 되더라도 이자가 90 만원은 됩니다. 이자가 2%라면 180만원 인데 그럼 1년 금융이자 허용치가 24만원이라면 156만원이 초과 됩니다. 1인가구일때 수급자가 떨어지는 건가요?답변)
156만원 나누기 12개월 = 월 13만원
소득이 발생한 걸로 판단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신다면, 향후 1년간 생계급여가 13만원 깎입니다.
근거
서울은 재산 기준이 9,900만원입니다.
주거용재산 : 자가 주택 또는 전월세 사는 분들은 보증금
일반재산 : 땅, (기초수급자 보유가능한 기준에 맞는) 자동차
금융재산 : 예적금, 주식, 보험
위 3종류의 모든 재산을 다 합쳤을 때
9,9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이자는 1년에 24만원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24만원이 넘어가면
12개월로 나눠서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이자소득이 올해 영향을 미칩니다.
1년 정도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1) 180만원 - 24만원 = 156만원
2) 156만원 나누기 12개월 = 월 13만원
향후 1년간 13만원씩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