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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금융재산 통장잔액 기준, 주식 1,800만원이 있고 부채가 1억이 있으면 금융재산은 0원 처리 되나요?카테고리 없음 2024. 11. 10. 10:24
안녕하세요 제가 실직으로 인해
긴급지원금을 신청해서 며칠전 1차를 받았어요
긴급지원금 재산조건에는 충족하는데 금융재산이 계속 헷갈려서요
자가없고 월세입니다.
차는 곧 팔예정이라고 미리얘기했고(차팔면 지인한테 빌리돈갚기,월세갚고 몇백 남을거 같아요)
통장잔액은 100~200 이정도 있고
팔지못한주식이 1800정도 있는데
부채가 1억있습니다.(조회되는부채)
이럴경우 2차 긴급지원금은 받을수 없나요?
재산,금융재산 모두 범위안이어야 되는건가요
여러 영상,카페글을 다 봤는데 여기에 대한 사례는 없더라고요
어차피 주식도 팔아서 부채 갚아야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답변
1. 현재 상태로는 주식 1,800만원이 있어서 금융재산 기준 ( 8,228,000 원)을 초과해서 탈락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2. 지금이라도 매도해서 부채 상환하는데 사용하면, 금융재산 1,800만원 잔고를 삭제해줄 것 같습니다.
재산 기준은 :
1~2억 정도로 매우 완만한 편이나
금융재산은 2024년 1인 기준 8,228,000원 이하여야 하고
1) 소득
2) 재산
3) 금융재산
3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엄격한 기준입니다.
다만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
보험과 청약저축을 빼주긴 하니
사실상 :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 예금, 적금, 입출금 통장
- 주식, 채권만
다 더하는 겁니다.
헌데 이번 질문자님은 주식이 1,800만원 있으니
금융재산이 1,800만 있는 것으로
1인 기준 약 8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플러스 재산이 1,800만원
마이너스 부채 재산이 1억이니까
서로 합치면 오히려 마이너스 8,200만원으로
내 재산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145쪽 위의 내용과 같이
부채는 금융재산에서 빼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가 얼마 있든
금융재산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재산이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현재로선
질문자님의 재산 상황은
1) 통장 잔액 200만원
2) 자동차 1대
3) 금융재산 주식 1,800만원
4) 부채 1억
금융재산 기준이 초과해서 긴급지원 대상자로선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2차, 3차 지원금 안 나오게 될 것 같고
1차로 받은 돈도 환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 빚을 갚는데 다 써버린다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46쪽에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금융재산에서 인출하여 한꺼번에 상환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차감 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 긴급지원 담당자와 상의해 본 후
"지금이라도 주식 팔아서 빚을 갚으면, 금융재산 1,800만원은 없는 것으로 해주는지?"를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