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 발급 문의, 따로사는 누나 명의로 된 차를 장애인인 제가 타고 다니는데, 주차 표지 발급 되나요?
    카테고리 없음 2024. 11. 12. 09:49

    친누나 명의 차인데 누나는 결혼해서 따로 살아요 (주민등본도 따로) 근데 차는 제가 타는데 주차카드 가능한가요

     

     

     

     

     

    1. 장애인 주차 표지가 뭔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해도 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지판입니다. 

     

    공식명칙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입니다. 

     

     

     

     

     

     

     

     

    발급대상은

     

    1. 장애인 본인명의 & 장애인이 사용한다. 

      가. 장애인이 운전하면 : 본인 운전용 

      나. 같이 사는 가족이 운전해준다 : 보호자 운전용

     

    2. 가족 명의 & 장애인이 사용한다.

      가. 장애인이 운전하면 : 본인 운전용 

      나. 같이 사는 가족이 운전해준다 : 보호자 운전용

     

    위와 같이 

    그 차가 꼭 장애인 명의일 필요는 없습니다. 

    100% 지분이 가족 명의라 해도 

    그 가족이 함께 살기만 하면

     

    그 차를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등록하고, 표지판 발급이 됩니다.

     

     

    오늘의 질문은

    1. 본인 명의도 아니고

    2. 같이 사는 가족 명의도 아니고

     

     

     

    3. 따로 사는 가족(누나) 명의로 된 차입니다. 

     

    차량의 공동소유는 표지발급 대상이 아님(다만, 위 가목에 해당하는 가족끼리 공동소유하는 경우 또는 주소지가 다른 위 가목의 가족과 공동소유하면서 보행상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 본인용 주차표지는 발급가능<반드시 자동차보험 계약서(피보험자가 장애인) 내용 확인 필요>)

     

     

     

    이때는 조건이

     

    1. 공동소유여야 합니다. (누나 지분 99%, 장애인 본인 지분 1%) 

    2.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3. 자동차보험 계약서에 피보험자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위 3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따로 사는 누나 차라고 해도 

     

    장애인 주차 표지가 발급 됩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다면, 주차가능 & 본인운전용

     

     

    결론 

    아래 3가지 경우에만 표지 발급이 됩니다. 

     

     

     

     

    https://youtu.be/xFoUW9ZPvto

     

     

    댓글

Designed by Tistory.